입법청원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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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 사항
⑴ 「청원법」 제5조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⑵ 당 강령과 당헌·당규, 당론을 위배하는 내용
⑶ 사회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내용
⑷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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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최저임금 인상이 보수세력의 방해와 소상공인의 반대에 부딛히면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 효과를 줄 수있는 저임금 수당 정책을 제안합니다
[내용]
1, 최저임금은 현 수준대로 2%~5% 인상을 계속 진행합니다
2, 시급 1만원 이하의 노동자에게는 정부에서 1천원을 지급합니다 ( 1만원과 1천원은 예를 든 슷자임 )
3, 수당 지급시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1천원을 지급하고, 3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5백원을 지급합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 소요비용 최소화 )
4, 소득세 최고세율 10억 이상 45% 구간이 202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세수가 약 9천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돈을 소요재원으로 사용합니다 ( 20억 이상 50% 구간 신설 검토 )
5, 국가 차원의 수당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6,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올라도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합니다
소득 재분배, 고용확대, 빈부격차 완화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저임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계시는 노동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