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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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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재보상 처리개선과 법 준수 요구에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응답하라!

 

평택항에서 일하다 중대재해로 사망한 이선호 님의 장례를 치루지 못한 가운데, 그제도 어제도 전국의 일터에서 사망사고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우선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 예방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과 산재보상법 준수를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산재 당사자이기도 한 노동자들은 피해의 고통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준수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제도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4월 여부터는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의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해답은 법적 근거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질병 처리기간과 근골격계질병 처리 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한다 했지만, 여전히 산재처리 법적 기한 7일의 각 26·13배를 초과한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강순희 이사장의 53일자 헤럴드경제 인터뷰도 논란이다. 강 이사장은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대해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산재신청이 주원인이라 이야기하는 등 공단의 산재처리 지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산재 처리는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어야 한다. 산재 노동자를 보험 사기꾼으로 인식하는 이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어쪄면 당연할지 모른다.

 

정의당 노동위원회와 노동생명안전특별위원회는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제도개선의 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기간은 신속하게, 절차는 간소하게, 과정은 공정하게!”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 산재처리 지연은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산업재해만큼이나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피눈물을 낳는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하여 산재보상 사업의 제도개선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21531

정의당 노동위원회/노동생명안전특위

(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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