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류호정, 「변리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변리사의 법정 업무 범위 확장 통해 중소기업 권익 보호 목적 이뤄야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어야
28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소식을 알렸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 범위 확장과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 차원의 취지가 담겨있다.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적절한 조언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변리사의 법적 개입이 제한되어 왔다.
류호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변리사의 업무 범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비등록 기술탈취 등을 당한 경우에도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대표 발의 관련 입장문 첨부파일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