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의당 류호정
, 변리사법 개정안대표 발의

 

- 변리사의 법정 업무 범위 확장 통해 중소기업 권익 보호 목적 이뤄야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어야

 

28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소식을 알렸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 범위 확장과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 차원의 취지가 담겨있다.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적절한 조언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변리사의 법적 개입이 제한되어 왔다.

류호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변리사의 업무 범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비등록 기술탈취 등을 당한 경우에도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대표 발의 관련 입장문 첨부파일 참조. .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