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보도자료

  • [논평] 정부의 특별공급제도 전면 폐지에 대하여


정부의 특별공급제도 전면 폐지에 대하여
 

정부의 특별공급제도 전면 폐지에 대하여

오늘 정부가 저와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해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하지만 제도만 폐지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기존의 특별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제공된 관세평가분류원의 부당한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즉각 행복청의 승인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주택법 65조에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고, 또 민법 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평원의 49명 특공은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한 일종의 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인 셈입니다. 요즘 축구경기도 심판이 골로 인정했어도 VAR 돌려서 오류로 확인되면 바로 골 취소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정부의 총체적인 기강해이가 만들어낸 특별불공정인 만큼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하나, 특별 분양을 받아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차익과 임대소득을 얻은 경우는 특공 취지를 훼손한 부당이득이므로 환수제도 마련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등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밀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관평원 등 특공의 문제점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특공을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여야가 머리 맞대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총체적인 기강 문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