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별공급제도 전면 폐지에 대하여
정부의 특별공급제도 전면 폐지에 대하여
오늘 정부가 저와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해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하지만 제도만 폐지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기존의 특별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제공된 관세평가분류원의 부당한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즉각 행복청의 승인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주택법 65조에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고, 또 민법 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평원의 49명 특공은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한 일종의 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인 셈입니다. 요즘 축구경기도 심판이 골로 인정했어도 VAR 돌려서 오류로 확인되면 바로 골 취소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정부의 총체적인 기강해이가 만들어낸 특별불공정인 만큼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하나, 특별 분양을 받아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차익과 임대소득을 얻은 경우는 특공 취지를 훼손한 부당이득이므로 환수제도 마련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등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밀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관평원 등 특공의 문제점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특공을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여야가 머리 맞대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총체적인 기강 문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