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지역, 제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이 부동산 투기로 물들이고 있는 정부의 말만 믿고 투기를 안한 사람들만 도태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전국적인 투기를 말장난만하고 잡을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제안1.
농지를 취득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 처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처분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의 투기를 막아서 가격의 안정화를 위하고 농지가 필요한 농민을 위하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도 주택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서 취득을 하게 하고 취득한 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거주를 안하면
강제로 처분하게 법을 고쳐서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안2
1주택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보유기간 동안 2년거주 요건을 취득일로 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투기는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