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의당 제2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21년 5월 23일(일) 14:30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참석 : 강민진(대표), 류호정(국회의원), 정채연(경기도당 위원장), 백재민(경북도당 위원장), 임아현(대구시당 위원장), 김진욱(대전시당 위원장), 송나영(부산시당 위원장), 남지은(서울시당 위원장), 김민규(인천시당 위원장), 김토담(전남도당 위원장), 장규진(충남도당 창당준비위원장), 권혁진(평등문화위원장), 최성용(사무처장) - 13명 / 불참 : 장혜영(국회의원), 송성준(경남도당 위원장), 남상혁(전국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 3명
[성원보고]
☞ 회의성원의 총수 16명, 사고 0명, 재적 16명, 개의정족수 6명, 재석 11명으로 회의가 성립함
[개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 서기(1명) : 이나리
☞ 진행(1명) : 김승현
[회순통과]
[안건 1]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안건 2] 내규개정의 건
[안건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 추진의 건
[기타안건 1] 청년정의당 사무처장 명칭 변경의 건
☞ 제출된 회순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안건 1]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 의장이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및 창당준비위원장 인준의 건으로 수정발의함
[안건 1-1]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및 창당준비위원장 인준의 건
☞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및 한상구 창당준비위원장 인준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 1-2]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및 창당준비위원장 인준의 건
☞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및 김다정 창당준비위원장 인준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 2] 청년정의당 내규 개정의 건
[안건 2-1]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규정 관련
☞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 2-2] 청년정의당 지역위원회 규정 관련
☞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의장이 발의한 아래의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28조 (지위와 구성) ① 청년정의당 지역위원회는 청년정의당 기초조직이다. ② 지역위원회는 시군구별로 두되, 광역시도당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제29조 (설치 및 인준) ①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역위원회 당원 20명 이상 - 준비위원회 당원 10명 이상 ③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출, 사업계획 및 규약을 승인받은 후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한다. - 지역위원회 창당대회는 해당 지역위원회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의 참여 혹은 당권자 10명 이상의 참여로 성사된다.
제30조 (운영) ① 지역위원장은 광역시도당 ○○시군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단, 창당대회에 한해서는 창당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둘 수 있다. |
[안건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사업 추진
☞ 안건이 철회됨
[기타안건]
- 사무총장으로 변경하는 내규 개정의 건
☞ 청년정의당 내규의 “사무처”를 “사무총국”으로,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 의장이 기타안건 2를 긴급발의함.
- 구성원으로 특별위원장을 추가하는 내규 개정의 건
☞ 청년정의당 내규의 상무집행위원회 구성에 “본부장”을 “중앙집행기구의 장”으로 수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6장 대의기구 제7조(전국운영위원회)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청년정의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청년정의당 대표 2. 사무총장, 정책센터장, 중앙 의제별·과제별 위원장, 전국학생위원장(준비위원장) 3. 각 광역시·도당 위원장(창당준비위원장) 4. 청년 국회의원 5. 청년 광역의원 중 1인, 청년 기초의원 중 1인
제2절 집행기구 제14조(청년정의당 상무 집행위원회) ① 청년정의당 상무 집행위원회는 청년정의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한다. ② 청년정의당 상무 집행위원회는 청년정의당 대표, 사무총장, 정책센터장, 의제별·과제별 위원장 및 중앙집행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2절 집행기구 제15조(청년정의당 사무총국) ① 청년정의당 당무의 집행을 위해 청년정의당 사무총국을 둔다. ② 청년정의당 사무총국의 업무는 청년정의당 사무총장 이 통할하며, 대표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실무기구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다. ③ 청년정의당 사무총장은 청년정의당 대표가 정의당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사무총국은 청년정의당 내규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보고사항]
☞ 청년정의당 상반기 중점사업을 보고함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