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의 노동분야,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문제점들
정부는 28일 2013년 정부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이 중 노동분야를 살펴보면,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나 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과 같은 긍정적인 정책이 있는 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정책,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정책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한 정책이거나, 기업의 비용부담만을 줄여주어 결과적으로 애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있다.
일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을 살펴보면, 2013년 공공부문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 채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신규채용 규모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고, 정책의 빠른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에서 ‘청년고용의무제’가 빠진 것은 문제이다. 현재 국회에는 5년 한시로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법안(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계류 중인데, 이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일의 남성출산휴가를 부여한다는 정책은 찬성한다. 남성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만 그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노동시간 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모두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정책들이다.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을 노동하더라도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탄력적 노동시간제가 확대되면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히려 늘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동자들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여도 50% 이상의 할증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소득은 저하될 것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간외노동이나 휴일노동에 할증임금을 받는 대신에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하는 현재의 보상휴가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보상휴가제 실시 남용을 최소한의 절차로나마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마저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저축휴가제가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축계좌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것이기에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고, 대신 노동자들의 임금수준만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법정 노동시간이나 휴일에 근무시켰을 때 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노동시간을 줄여야할 매우 중요한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노동자들은 같은 시간을 노동하여도 임금은 줄어들게 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휴일노동시간을 연장노동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긴 것은 법정노동시간이 길어서가 아니고 법정노동시간 외에 연장노동, 휴일노동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한다면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케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할 뿐 아니라 공익과 큰 관련이 없는 업종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이를 공익의 목적을 가진 산업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공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와 같이 직종별로 제한하는 방안, 사업장의 노동자 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13.3.29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