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입법청원

  • 음주운전자에 대한처벌
입법청원 게시판 이용 안내

-등록된 입법청원은 등록 방법의 적절성 및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이에 해당 되는 경우 즉시 반려하며, 답글로 사유를 게시한다.
-입법청원의 성립 요건은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당원 100명 이상 추천될 경우에 성립하며, 이 기간 중 성립하지 않은 청원은 자동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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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등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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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 사항

⑴ 「청원법」 제5조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⑵ 당 강령과 당헌·당규, 당론을 위배하는 내용
⑶ 사회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내용
⑷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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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
상습적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몇년전 tv에 음주측정기를 불어야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업체에서 개발한것을보았는데 상습적인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부담을 지게해서 차량에 설치하게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상정해서 처리하는데 의석수가 안된다고 포기하지말고 언론과 인터넷에 홍보를해서 이런법을 만드려하는데 다수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될것이고 필요한법을 만들다보면 차츰 정의당을 지원해줄것이라고봅니다.
노력들은 하고계시겠지만 있는듯 없는듯 한게 정의당의 현실이고 안타까울뿐입니다.


 
추천(7)
참여댓글 (2)
  • 김범석

    2021.05.07 19:24:57
    적절한 입법 청원입니다.
  • 조건행

    2021.06.14 18:07:17
    운영자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청원기간 만료 의견에 줄을 긋는 것은 보기가 너무 안좋네요
    다른 표시 방법을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표시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낳아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자 의견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자 입장에서는 고민도 많이하고 용기를 내서 청원한 것인데 100명의 동의가 없다고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보다는 청원자체 만으로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