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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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 사항
⑴ 「청원법」 제5조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⑵ 당 강령과 당헌·당규, 당론을 위배하는 내용
⑶ 사회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내용
⑷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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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
상습적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몇년전 tv에 음주측정기를 불어야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업체에서 개발한것을보았는데 상습적인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부담을 지게해서 차량에 설치하게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상정해서 처리하는데 의석수가 안된다고 포기하지말고 언론과 인터넷에 홍보를해서 이런법을 만드려하는데 다수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될것이고 필요한법을 만들다보면 차츰 정의당을 지원해줄것이라고봅니다.
노력들은 하고계시겠지만 있는듯 없는듯 한게 정의당의 현실이고 안타까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