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방송사 노동자성 근로감독 관련
고용노동부가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청주방송의 PD, 작가를 비롯한 12명의 종사자가 프리랜서라는 가짜 이름 대신 노동자라는 진짜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노동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써온 꼼수에 합리적인 제동을 건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보도·시사교양분야 작가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개시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MBC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신속하고 철저한 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늬만 프리랜서’의 현실을 밝히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방송사는 지금이라도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나서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비정규직 없는 방송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고용노동부가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청주방송의 PD, 작가를 비롯한 12명의 종사자가 프리랜서라는 가짜 이름 대신 노동자라는 진짜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노동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써온 꼼수에 합리적인 제동을 건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보도·시사교양분야 작가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개시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MBC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신속하고 철저한 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늬만 프리랜서’의 현실을 밝히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방송사는 지금이라도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나서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비정규직 없는 방송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