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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정의당-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4월 27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동지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충남 대표 사업장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의 문제가 대한민국 전반의 노동의 문제를 관통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는 4,300여 명의 정규직과 6,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합니다. 대기업 대형 사업장이지만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이 많은 이상한 일터입니다. 현대제철이 사실상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리고 지휘하는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등의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도 대부분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철소에는 39개 사내하청사가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파견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의 5개사 11개 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2년 만에 발표된 결과에서 현대제철 하청업체 4개사 7개 공정 749명에 대한 파견법 위반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현대제철은 지난 3월 22일까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조사 역시 원청의 간섭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에 대한 특별 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정의당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례를 통해 산업현장에 퍼질 대로 퍼져있는 불법고용 · 불법파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짚어보고, 정부 당국의 형식적이고 미비한 행정 조치에 대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촉구해 가려고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요 대기업들이 앞장서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고, 이 규모가 350만 명을 육박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규직 없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공장으로 고용구조가 급격히 재편되어 모든 위험과 책임은 외주화되고, 인력을 값싸게 쓰려는 자본의 탐욕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저와 정의당은 정부 당국에게 현대제철 불법 파견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태와 구체적 상황을 살펴 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 파견법 19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적인 파견 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권한을 적극 발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가겠습니다.

■ 이강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에 현대제철 공장의 불법파견을 조사하라고 청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내부 행정지침서 하나로 검찰수사 중이라는 핑계만 될 뿐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불법파견에 대한 판단을 차일피일 미뤄 왔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올해 2021년 2월 10일에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에 불법파견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정 지시의 이행기간은 3월 22일이었지만 현대제철은 한차례 연기 신청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4월 26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법파견 근로감독 청원 당사자이자 불법파견 피해자인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서 먼저 정식 공문을 통해 원청사인 현대제철에 대화를 요청하였지만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 단 한마디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서 똑같이 땀 흘리며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러운 공정에서 일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나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 ‘대화나 협의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당진뿐만 아니라 순천, 인천, 포항, 울산, 예산 등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모든 사업장에서 사내하청업체에 합법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경우 이미 고등법원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하였으며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한번 불법파견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도 2016년부터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4차소송 및 개별소송 포함 약 3천여 명이 소를 제기하고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1차 소송의 1심 판결조차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간 완성차 위주로 내려졌던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가 철강업계에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파견이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붙임] 정용재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발언

2021년 4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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