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발의안 교육위 통과,
대학원생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기회 열려
오늘(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생에게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대상에 전문학사학위 과정·학사학위 과정·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해 제출했다.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은 이미 2017년 대선때 대학원생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냈다’라며 ‘앞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