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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윤리감독관 도입하고 윤리심판원 신설해야 제대로 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윤리감독관 도입하고 윤리심판원 신설해야
 

제대로 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422일 오후3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전문

 

우리 국회가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2020. 12. 31 기준)까지 접수한 국회의원 징계안은
360(중복, 문서 유실 등 확인 불가 사례 제외) 입니다.

이 중 국회의 심사를 거쳐 가결된 징계안은 6(1.67%),
본회의에서 부결된 징계안은 총 15(4.17%),
과거 국회법에 따라 윤리위반 통고(2회시 징계대상)를 받은 경우는 8(2.22%)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가 판단된 경우는 29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징계안 277건이 폐기되었는데 4건 중 3(76.94%)은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채 폐기됐습니다.
(
출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슈리포트)

 

공직자는 감사원이라는 감사기구가 있어 조사가 가능하지만

국민들 눈에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벌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은 각자 고유한 헌법기관으로써 권한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기구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전격 폐지하고 윤리감독관 도입, 윤리심판원을 신설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게 바꾸어야 합니다
.

 

개혁은 과감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분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그런면에서 실제 작동을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에 더욱 과감히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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