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연락처(선택) : 010-2384-4046
지역 : 경기도 김포시
제보 내용 :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당시 LH공사의 부정부패와 비리,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보드립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당시 실제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거액의 사업시행비용을 예산에 포함시켜 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
조성원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원주민들의 부당한 금리를 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하여 본인들에게 호의적인 협의자들에게는 좋은 필지를 제공하고, 반발하는 이주택주민들에게는 안좋은 필지를 선정 해 주는 등의
차별대우를 하여 계약금도 회수받지 못한채 몰수 및 계약 파기를 일삼았습니다.
이에대해 상세한 내용은 파일에 첨부하였으며, 관련된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만 첨부드리니 첨부드린 파일을 상세하게 읽어주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