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0일(화) 담당: 조현수 비서관 02-784-1846
장혜영 의원, <주거약자주거유지서비스법> 발의 기자회견
장혜영 의원 임기 첫 ‘장애인의 날’, 탈시설 위한 ‘지원주택 제도화’ 법안 발의
심상정 의원과 공동으로 지원주택 제도화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장혜영 의원“지원주택은 탈시설에 필요한 주거와 서비스를 결합시킨 주거모델…
시설에서의 삶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존엄한 삶 되찾길 희망”
일시: 2021년 4월 20일 오전 9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오늘, 저는 ‘지원주택 제도화 법’ 중 하나인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법」을 발의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입니다. 교육·노동·소득·주거 등 존엄한 삶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역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고 있습니다. 차별은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끝내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배제된 장애인들이 가게 되는 공간이 바로 ‘시설’입니다.
그러나 ‘시설’은 존엄한 삶이 깃들 수 없는 공간입니다. ‘자유’가 아닌 ‘통제’가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을 통해 확인되었듯, ‘안전’이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는 공간입니다. ‘보호’의 이름으로 ‘폭력’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깨닫지 못 한 채 자행되어 온 ‘학대’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공간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무시되는 집단적 공간에서, 나의 존엄이 일상적으로 훼손당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 장애인이 맞춰서 살거나,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 하면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 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탈시설’은 권리이며, ‘탈시설’에 필요한 ‘주거’와 ‘서비스’를 결합시킨 주거모델이 바로 ‘지원주택’이고,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님이 발의하는 법안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공간’을 만드는 법이라면, 제가 발의하는 법안은 그 ‘공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밖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설사회’를 ‘권리 중심’의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 주거약자가 지원주택에 입주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지원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주거약자에게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해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지원주택 입주자의 ‘입주지원’과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공과금 관리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지원서비스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이를 공익법인 등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저의 한 살 어린 동생이 시설에 있을 때, 시설 밖의 삶을 상상하지 못 했던 저에게 한 단체 활동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을 그저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누리는 기회와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동료시민’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보호’가 아니라 더 많은 ‘권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설에서의 삶’을 강요당하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 시설에서의 삶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역사회의 존엄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안을 공동발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혜영, 허종식 의원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