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채용비리 봐주는 공공기관?! 청년정의당 LH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채용비리 봐주는 공공기관?! 청년정의당 LH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4월 20일 (화) 10:30
장소 : 국가수사본부 앞(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앞)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LH는 부동산 투기에 이어 채용 비리의 산실이었습니다.
LH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밝혀진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채용비리 수혜자들과 연루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LH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용비리가 일어난 것으로 모자라, 채용비리를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감사원은 LH에 5명의 부정입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었습니다. 하지만 LH는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강등이나 정직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했고,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은 채용비리 연루자들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요구하는 최소한만 이행한 뒤 사실상 채용비리 사태에 면죄부를 준 LH 측의 행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LH에서 일어났던 채용비리 사례 중에는, 친동생의 인사 청탁을 실행에 옮긴 부장급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감사원에 “채용하려는 업무에 남성 직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마침 응시자 중 유일한 남성인 친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누군가는 절박한 취업의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정입사자는 채용을 취소하고, 채용비리 연루자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사안의 심각성이 이러한 수준인데, 정부는 그동안 팔짱만 낀 채 LH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업 채용비리를 정부가 방관하니 채용비리자들 모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LH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LH는 정부의 공기업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 지침 위반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LH 채용비리가 밝혀진 뒤 시간이 흘렀지만, LH도, 정부도, 감사원도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년정의당은 LH 채용 비리 연루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고발장의 취지는 채용 비리 연루자들이 LH의 공정한 채용 및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LH는 공기업이고, 이곳에서 일어난 채용비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 지침 위반을 근거로 LH에 채용 비리 관련자의 즉각적인 채용 취소 및 중징계를 지시해야 합니다. 

LH에게 지금 이 순간은, 스스로의 과오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직권으로 채용 비리 관련자 전원의 채용을 취소하고, 연루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LH 채용 비리 관련자 전원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날까지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오늘의 고발에 대한 성실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앞서 많은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H 채용비리 사건의 청탁자와 수혜자는 버젓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없는 연루자들은 오늘도 평온합니다. 채용비리는 '권력형 범죄'입니다만, 누구도 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청년이 여기 섰습니다. 일터가 아니라, 경찰청 앞에 섰습니다. 오늘 청년정의당은 LH를 고발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청년정의당은 LH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합니다. 우리 법이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자본주의적 재산관계'나, '사람의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채용비리의 '청탁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높으신 분의 전화 한 통은 수많은 청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만, 벌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지만, 이치에 맞는 법이 없습니다.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채용 공정성'을 보호하는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지난 1월에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LH에도 채용비리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있을 겁니다. 저와 청년정의당은 '채용비리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소식을 알리고, 시민의 제보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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