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 별도 제정해야
[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 별도 제정해야 

 
지난 3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1년 만에 통과된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스토킹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여성 청년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여성의 79.2%가 온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캐내어 유포하고 원하지 않는 글, 이미지를 전송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일상조차 포기해야 하는 여성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허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가공, 이용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별도의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을 통해 여성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가해자의 피해자 SNS 접근을 기술적으로 제재하고,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구하는 스토킹 범죄 요건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처리 만큼 늦춰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논의를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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