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5일(목) 담당: 조현수 비서관 02-784-1846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과 약물 진료·처방
4건 중 1건이 장애인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이뤄져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39개)에서 최근 2년간(19~20) 1,690건 진료요청 이뤄져
‘본인요청’ 3.96%에 불과, ‘본인이외요청’4건 중 1건 본인의사확인 없어
진료과정에서 시설 종사자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 이뤄지는 경우도 27.83% 달해
장혜영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오남용 실태파악 필요해”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19~’20)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 시설에서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요청이 총 1,690건 있었으며 이중 10건 중 4건이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자(거주 장애인) 본인에 의한 진료요청은 67건(3.96%)에 불과하며, 본인 이외 요청(1,623건) 중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비율도 24.73%(359건)에 달해 4건 중 1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통제를 목적으로 한 ‘화학적 구속’이 심각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 장혜영 의원에게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690건의 정신과 약물 진료 요청 중 ‘본인요청’은 3.96%인데 반해 ‘본인 이외 요청’은 96.0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에 의한 진료요청은 51.3%(867건), ‘학교 등 외부시설 연락’에 의한 진료요청이 2.84%(48건)였으며,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한 진료요청이 41.90%(7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입소자 통제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한 진료요청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본인 이외 요청’이 이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24.73%에 이르는 총 359건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약물 처방 사유에 대해서,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가 85.29%이지만 ‘시설 내 부적응으로 인한 입소자 관리 필요’도 14.7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신과 약물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입소자가 직접 상담하고 의사 설명’이 이뤄진 경우는 72.17%인데 반해, 입소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7.57%) 포함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 비율도 27.83%로 높게 나타났다.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실제 정신과 약물 처방이 필요한 의학적 필요성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내 통제와 관리 목적의 진료요청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3월초 서울 송파구 소재 신아재활원에서 탈출하신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만연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설 종사자에 의한 강제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될 경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점검 결과
※ 응답시설 수 차이는 점검문항에 대한 응답여부 등에 따른 것임.
※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1.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 요청 경로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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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응답 시설수) |
전체 |
본인 요청 |
본인 이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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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에서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 |
외부시설 학교 등의 연락(해당 시설의 건강검진, 선생님의 통보 등) |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 등으로 인한 진료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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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9개) |
849 (100%) |
35 (4.12%) |
443 (52.18%) |
24 (2.83%) |
347 (4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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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9개) |
841 (100%) |
32 (3.80%) |
424 (50.42%) |
24 (2.85%) |
361 (4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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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690 (100%) |
67 (3.96%) |
867 (51.30%) |
48 (2.84%) |
708 (41.90%) |
2. 본인 이외 요청시 본인 의사 반영 여부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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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응답 시설수) |
전체 |
본인 의사 반영 |
본인 의사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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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6개) |
733 (100%) |
559 (76.26%) |
174 (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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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5개) |
719 (100%) |
534 (74.27%) |
185 (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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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52 (100%) |
1,093 (75.27%) |
359 (24.73%) |
3.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처방 사유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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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응답 시설수) |
전체 |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 |
시설 내 부적응으로 인한 입소자 관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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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8개) |
790 (100%) |
669 (85.24%) |
121 (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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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8개) |
801 (100%) |
688 (85.89%) |
113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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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591 (100%) |
1,357 (85.29%) |
234 (14.71%) |
4. 진료방법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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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응답 시설수) |
전체 |
의료기관 방문 |
의료진이 시설에 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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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7개) |
808 (100%) |
369 (45.67%) |
439 (5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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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8개) |
903 (100%) |
456 (50.50%) |
447 (4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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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711 (100%) |
825 (48.22%) |
886 (51.78%) |
5. 약물진단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진료과정의 적절성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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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응답 시설수) |
전체 |
입소자가 직접 상담하고 의사의 진단 결과 설명 들음 |
입소자가 동행했지만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의사 진단 및 처방 |
(입소자 미동행)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의사 진단 및 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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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5개) |
757 (100%) |
536 (70.81%) |
168 (22.19%) |
53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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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5개) |
842 (100%) |
618 (73.40%) |
156 (18.53%) |
68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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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599 (100%) |
1,154 (72.17%) |
324 (20.26%) |
121 (7.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