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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진교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소급적용 반영 안 돼 유감

 

배진교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소급적용 반영 안 돼 유감

 

<발표내용 요약>

  •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8년만의 성과 환영
  • 감시 대상 확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부여, ‘미공개 정보’ 등 관철
  • LH투기 처벌 가능한 ‘소급적용’ 방안 제시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 매우 유감

 

오늘(4.14)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8년 만의 성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시 대상 확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부여, 직무상 ‘비밀’을 ‘미공개 정보’로 변경 등을 관철해냈습니다. 그러나 LH투기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영하지 못하고,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배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지방의회의원,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금지기관을 국가·지자체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회사까지 확대 ▲관련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함)의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의무 부여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 정보’로 적용 범위 확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제3자 처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 받는 행위 금지 등입니다.

 

공분을 사고 있는 LH투기 직원 등 신도시 투기 세력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부칙에 부진정 소급 조항을 담는 ‘소급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위해 끝까지 주장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같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부패범죄 행위는,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으로 그 경로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너진 공직사회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4월 중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 : 이연주 비서관 (010-5315-0451)

 

2021년 4월 14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참여댓글 (1)
  • 박사하탕

    2021.04.14 17:54:02
    전관카르텔방지법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