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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정의당-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1년 4월 13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이 자리는 공무원 노조에 자행된 대량 해고가 국가에 의한 부당 해고 사건임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 )의 한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철준 해직자 원상회복 투쟁위원장님과 김은환 부위원장님, 정보훈 집행위원장님과 양성윤 전)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노조 부당해고 책임의 상당한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OECD 가입 당시 약속한 공무원노조 합법화 약속을 어기고, ILO 기본 협약 비준 등을 늦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기간을 해직자의 경력 인정에서 제외하여, 위헌적인 ‘노조 아님’ 통보 제도를 도리어 합법화했습니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여 년간의 전공노 법외노조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면, 해직자의 피해는 더욱 확대됩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이번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전교조와 달리 해고 기간 중 단 4년 8개월만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인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을 어긴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는 만큼 위헌적인 법령을 바로잡는 것은 전교조나 전공노나 모두 공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해직자의 보상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과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을 위배한 법령을 이용한 지극히 정치적 사건이며, 전교조와 전공노의 사정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교조는 조합원 9만 명 중 9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전공노는 조합원 10만 명 중 4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전공노에서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노조 전임자 활동을 계속하다가 4인의 공무원이 추가로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전공노의 전임 관련 해직자들은 여전히 해직 상태입니다.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현장에 빠르게 복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빠른 복직만큼 복직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들이 명예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복귀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복직법이 시행됩니다.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길게는 20년간이나 고통을 겪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현장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해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원상복구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저는 정부와 여당과 다른 별도 법안을 제출하고 과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완강한 입장으로 인해, 결국 위헌적 ‘노조 아님’ 통보를 도리어 정당화하는, 매우 부족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모법(母法)의 부족함으로 생긴 시행령의 문제도 여럿입니다. 시행령에는 해직 기간 중 정년이 도과하신 분들을 포함해 모든 분의 피해를 원상회복할 방안이 없는 것과 같은, 여러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성실히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는 일관한다면 해직자들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으며, 상처는 치유될 수 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사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고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다짐해서, 행정안전위에서 제가 할 일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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