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4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관련 )
끝끝내 박격포와 유탄발사기까지 나왔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서 사용했어도 비인간적이라고 할만큼 파괴력이 큰 살상무기를 자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사하는 지옥이 미얀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망한 국민만 최소 80여 명이 넘습니다.
학살을 자행하는 이들을 더이상 군이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시신 반환에 돈까지 요구하고 있는 인간성을 말살한 이들은 가히 테러리스트와 다름없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들에게 가하는 테러를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해 막아야만 합니다. 말로만 군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군을 제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하는 민주주의는 결코 무자비한 폭력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미얀마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연대를 보냅니다.
(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3당 원내대표 끝장토론 제안 관련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 언급하며 이 아슬아슬한 국면에서 밀리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 제한 등 강력한 방역 조치는 불가피하지만 경제 방역은 언제쯤 강력해집니까. 경제에도 백신이 있어야 민생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에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제 국민적 요구이자 국민들의 절박함에 국회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우리당이 소급적용을 재차 촉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소급 적용을 채택하며 응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역시 제가 제안한 코로나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밝혔습니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법안을 발의한 우리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간 끝장토론을 제안드립니다.
원내대표간 끝장토론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등 경제방역 논의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각 당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규탄 )
여수 공장에서 지붕 보수작업을 위해 지붕을 이동하던 노동자가 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로프가 풀려 떨어져서, 기계에 끼여서, 채석 발파 작업 중 돌에 머리를 맞아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던 바로 그날의 사고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사이에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 주에만 1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갔다 올게'라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를 고려해 시행령을 명확히 하겠다’고 한 인터뷰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업들은 간단한 안전조치의 미비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 끊임없이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려는 의견서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답변이 적절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터뷰가 얼마 전 보궐선거 참패의 민심을 오독해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기업 프렌들리가 우선되는 신호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은 결코 기업의 경영편의의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한해 2,400명, 하루도 쉬지 않고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합니다. 기업의 우려를 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안전을 위협받는 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터뷰가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기업 프렌들리가 우선이라는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그렇지않아도 부족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령을 통해 빈껍데기 법안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시민의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호정 원내수석부대표
( 펄어비스 근로감독 관련 )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저는 ‘평촌의 등대 펄어비스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약 30분의 시차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순이익의 1%를 사회공헌을 위해 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기막힌 우연이라 생각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전년 대비 232% 올린 그 기부금은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체불한 임금은 수억원입니다. 유력 게임회사의 기부자랑 뒤에는 노동자의 피와 땀이 있습니다. 사회에 ‘힘써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의 윤리라면, ‘힘써 일한’ 노동자에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펄어비스’ 근로감독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고용노동부 감독은 수시감독 방식으로, 감독 실시일 전 ‘1년간’에 해당하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에 한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펄어비스 재직자와 퇴직자의 증언을 살펴보면, 장시간 노동이 오랫동안 지속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최소 5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재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법 위반은 있었지만, 처벌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펄어비스가 시정명령을 수용해 훈령에 따라 ‘행정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펄어비스, 앞에서는 성실 이행을 약속하고, 뒤에서는 기부금 내세워 언론에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근로자대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의 핵심은 펄어비스가 실체가 없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게임 업계에 다시는 이런 꼼수가 작동하지 않도록 바로 알렸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제도 기능 강화’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촉구합니다. 게임 업계는 이제 유망한 신산업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입니다. 젊음과 창의가 모여 즐거움을 만드는 그곳의 고용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노동권 보장과 더불어 산업경쟁력 보호 그 자체입니다. 펄어비스 임금체불을 재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 기자회견 관련 )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의 용기를 성원합니다.
보궐선거 투표 직후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 많은 분이 ‘2030 세대’의 표심을 여러 각도로 해석합니다. “좀 살게 해달라” 집권당에 대한 경고임에는 분명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20대와 30대 모두 오세훈 후보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온 ‘20대 여성’의 경우도 제3의 대안을 찾아 투표한 15%를 고려하면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다 보기 어렵습니다.
“청년 세대가 보수화됐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을 진보로, 국민의힘에 투표한 국민을 보수로 전제한 경솔하고 게으른 분석입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대부분 국민의힘으로, 일부분 소수정당으로 표출되었을 뿐 청년 세대의 민심은 ‘집권당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려 기자회견장에 선 민주당의 청년 의원들을 봤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당헌 당규를 고쳐 후보를 낸 것,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 검찰개혁의 추진 과정, 여당 인사들의 재산 증식과 이중적 태도, 그리고 ‘청년 없는 청년 정책’을 사과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한 사람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던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선거 전이냐, 선거 후냐만 빼고, 같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의 대변인들이 줄곧 비판하고, 촉구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의원은 ‘배은망덕한 초선 5적’이 됐습니다. 자당의 지지자로부터 ‘문자폭탄’을 받게 됐지만, “조소와 비난에 아프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반면에 무엇이 잘못이고, 어떤 것을 성찰해야 하는지는 빼버린 채 “패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에둘러 표현한 도종환 비대위원장에 대한 조롱은 찾기 어렵습니다.
철딱서니 없는 2030 청년 세대가 아무 생각 없이 국민의힘에 투표했다고 믿으니, 철딱서니 없는 청년 국회의원들의 아무 생각 없는 기자회견이 한심할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사수하기 위해 ‘꼰대질’을 계속한다면, ‘스윙보터’가 된 청년 세대의 완전한 외면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과와 반성에도 ‘어른들’의 허락이 필요한 그곳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청년 의원들의 용기를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의원
( 기득권 양당 투기군불 관련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 등에 따른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공약했던 민간주도 스피드 공급정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벌써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호가가 2~3억이 상승하고, 재건축 대장으로 불리는 현대 7차 아파트는 6개월만에 13억이나 오르는 등 스피디하게 투기군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4.7 보궐선거 결과는 미친 집값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보수야당이 이 민심을 오독하고, 경거망동하며 다시 투기세력의 편에 선다면 1년 후 똑같이 시민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조정 권한도 없는 서울시의 공시가격 재조사는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1년 사이 23%나 오른 집값에 대해 정당한 과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눈감는 것이야말로 공정이라는 시대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정부 여당 일각에서도 선거민심을 고려한다는 명분 아래 보유세 완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의 분노보다 부동산 부자들의 분노가 더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늘 그렇게 선거 때마다 부동산 기득권층에 휘둘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온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을 바로 읽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서민들이 접근가능한 질 좋은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안심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을 곧 발의하고, 주택공급혁신방안도 곧 제안하겠습니다.
( 소급 손실보상 국회 특위 구성 관련 )
거대 양당이 민심의 분노 앞에 이제야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우원식 의원도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통해 소급적용 원칙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별 정치인의 제안을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당론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지금, 가장 확실한 방역수단은 바로 손실보상법 제정입니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통제방역에는 손실보상 매뉴얼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해왔습니다. 손실보상법 제정은 팬데믹 장기화 국면에서 그 무엇에 앞서 제정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임의적인 찔끔 지원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사지에 내몰려 있는 지금, 소급적용 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이후 방역의 경제적 심리적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손실보상법 제정에 나서기로 한다면 제일 먼저 국회에 코로나손실보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하고 있는 법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에 흩어진 코로나 관련법을 한 데로 모아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야말로 제대로 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 장혜영 의원
(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추진 관련 )
무려 2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달 24일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 노원구에 살던 세모녀 일가족은 끔찍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통 끝에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에 통과된 스토킹처벌법은 9월부터 시행되기에 이 사건의 가해자인 김태현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신변에 위협을 느꼈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결국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다뤄온 참혹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법이 진작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을지는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일상을 보호할 조치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피해자의 불안을 국가가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선 더욱 세밀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스토킹 처벌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러한 후속 조치를 담은 입법에 나서고자 합니다.
먼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범죄에 대응하는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와 보복 범죄를 막을 조치를 법안에 명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이외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경호나 112시스템에 핫라인 구축을 요구할 수 있는 ‘신변안전조치’, 재판 과정에서도 접근금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제도를 처벌법에 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과 같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법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보호·상담 시설 등을 통해 정부와 각 기관이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하고, 더 나아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겠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법과 제도가 여성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후속 입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함께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은주 의원
(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 관련 )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입장에서 선거 결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을 돌아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 과정에서 보여진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이라는 가짜정당을 만들어 장애인 이슈를 알리고자 했던 장애인들의 활동은 활동단체 이름이 ‘정당’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첩하고자 했던 여성단체들의 캠페인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앞에 무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 ‘무능’, ‘위선’ 등의 단어들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가 선거를 둘러싼 이슈와 정당들의 입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0조를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현수막, 피켓의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입니다.
선관위는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뿐 아니라 선관위의 행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진 선관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 힘써나갈 것입니다.
( 경찰 인권침해 관련 )
인권 경찰, 대한민국에선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경찰 관련 두 건의 언론 보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입원한 이주여성을 6인실 병실에서 신문하는 등 해당 여성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 여성에게 신뢰관계인의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 교통에 대한 권리 고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여부도 먼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범죄 수사 규칙, 그리고 우리나라가 2015년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모두 반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경찰에 인신매매 피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성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물론 국내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떤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행해 수치심을 준 것도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올해 국가수사본부를 발족한 경찰청은 "인권 친화적 경찰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문을 받아본 경찰은 자신들이 약속한 인권 친화적 수사의 범주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인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과거 용산참사 당시 현장 진압을 총괄 지휘한 인물을 경찰 몫의 인천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인천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오늘 인천시가 해당 인물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저는 이번 일 또한 경찰의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일천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경찰은 선언만 한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휘부에서부터 일선 경찰관들까지 적극적인 인권교육과 자정 노력으로 진정한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배진교 의원
(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관련 )
이달 15일, 미국 하원 의회의 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내정간섭입니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미국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은 없습니다. 저는 이 뜬금없는 무리수가 남-북은 물론 한-미, 북-미 간의 관계에도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것이라 우려하며, 미국 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접경지역에는 286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잠시 잠깐의 군사적 실수라도 벌어지면 그 즉시 생명을 위협받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대가로, 누군가는 원치 않게 생명권을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탈북민의 안위를 위해서도 필요한 법입니다. 북한 당국이 전단살포의 주축이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녘땅에 가족을 두고 온 대다수 탈북민들은 혹시 모를 사태를 우려하며 전단살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탈북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3만5천 탈북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입니까?
대북 전단살포는 수많은 국민의 목숨과 불안을 담보로 하는 그들만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내정간섭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 의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 관련 )
환경부가 제출한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가습기살균제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주장은, 모법이 되는 사참위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진상조사 업무가 빠졌기 때문에 특조위에 조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의 과대해석이며, 사참위법을 주관하는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제가 확인해온 법개정의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사참위법 개정은 특조위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법에 정확히 명시된 대로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를 위한 조사활동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환경부의 주장처럼 ‘모든 조사권’을 박탈하는 시행령 개정은 모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입니다.
2017년에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을 임의로 모법과 다르게 만들어 피해지원을 축소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모법에서는 ‘상당한 개연성’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의학적 개연성’으로 인과관계의 범위를 축소 시킨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기업들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환경부 서기관이 기업들에게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보를 주어 처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을 박탈하자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환경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내 몸이 증거’라며 오열하던 유가족의 모습이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아직 선명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환경부가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무리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