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 시스템 안내
[1단계] 당원질의 등록 |
① 등록방법 및 성립요건
- 당원질의는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 게시판을 통해 접수한다.
- 당원질의 등록 및 추천은 로그인 당원만 가능하며,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 등록된 당원질의는 질의 범위 해당 여부 및 불수리사항의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반려하며, 답글로 사유를 게시한다.
- 당원질의 답변 요건은 당원질의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당원 100명 이상 추천될 경우에 성립하며, 이 기간 중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질의는 자동 폐기된다.
- 당원질의는 당의 입장, 현안, 당무에 관한 질의 내용에 한해 작성해야 한다.
- 당원질의는 하루 한 건의 게시물만 작성할 수 있으며, 게시글 작성 24시간이 지나야만 다른 내용의 ‘당원질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 당원질의를 게시하면 그 이후 해당 게시글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하다.
- 욕설 등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② 당원질의의 성립시 진행
-해당 당원질의가 불수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관 부서의 협조를 거쳐 ‘내용의 적절성, 답변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당원질의 검토위원회>에 제출하며. 관련 진행사항은 답글로 게시한다.
③ 불수리 사항
⑴ 「청원법」 제5조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⑵ 당 강령과 당헌·당규, 당론을 위배하는 내용 ⑶ 사회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내용 ⑷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경우 |
-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2단계] 당원질의 검토 |
-<당원질의 검토위원회>는 당원질의에 대해 내용의 적절성, 시의성(중요성), 정치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려 또는 답변 여부를 결정한다.
[3단계] 답변 게시 |
-답변 결정이 확정된 당원질의는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표단회의(상무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14일 이내에 답변을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