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입법청원' 시스템 안내
[1단계] 당원입법청원 등록 |
① 등록방법 및 성립요건
-입법청원은 ‘당원입법청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한다.
-입법청원 등록 및 추천은 로그인 당원만 가능하며,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등록된 입법청원은 등록 방법의 적절성 및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이에 해당 되는 경우 즉시 반려하며, 답글로 사유를 게시한다.
-입법청원의 성립 요건은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당원 100명 이상 추천될 경우에 성립하며, 이 기간 중 성립하지 않은 청원은 자동 폐기한다.
-입법청원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내용만 접수한다.
-청원 내용은 아래 예시와 같이 ‘청원 취지’와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입법청원은 하루 한 건의 게시물만 작성할 수 있으며, 게시글 작성 24시간이 지나야만 다른 내용의 ‘입법청원’ 게시글을 작성 할 수 있다.
-입법청원을 등록하면 해당 게시글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하다.
-욕설 등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청원 취지 및 내용 예시) 장애인의 복지 차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지원해주고 있듯이 건강한 노인들의 여가선용기구로써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대한노인회 광역시·도 연합회와 시·군·구 지회에 건립해주기를 바람
내용 작금 우리나라는 백세시대를 맞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여가선용 시설이 너무나 미비하여 서울의 경우 파고다 공원이나 종로 3가 등지에 모여 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0만 노인들의 은퇴 이후 4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은 몸이 쇠약해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음을 감안할 때 적당량의 운동을 권장하여 건강을 증대시켜 줌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도 있고 건강을 유지함으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지출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② 불수리 사항
⑴ 「청원법」 제5조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⑵ 당 강령과 당헌·당규, 당론을 위배하는 내용 ⑶ 사회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내용 ⑷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경우 |
③ 당원입법청원의 성립시 진행
-성립요건을 충족한 입법청원은 ‘내용의 적절성, 시의성(중요성), 정치적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당원 입법청원검토위원회>에 제출하며, 관련 진행사항은 답글로 게시한다.
[2단계] 당원입법청원 검토 |
-<당원입법청원 검토위원회>는 접수된 당원입법청원에 대해 내용의 적절성, 시의성(중요성), 정치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려 또는 발의를 결정한다.
[3단계] 담당의원 배정 |
-<당원입법청원 검토위원회>에서 발의를 결정한 입법청원은 대표단회의(상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에 각각 보고하고, 의원총회에서 담당 의원을 배정한다.
- 담당의원은 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법안 발의를 준비하여 법안 발의를 진행하고, 이후 법안의 발의, 상임위 통과, 본회의 최종통과의 각 단계별로 해당 진행사항을 답글로 게시한다.
- 다만, 발의를 결정한 청원이라 할지라도 국회 임기 종료 시 자동으로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