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의당 내규
2021.03.29. 청년당원 총투표 제정
2021.04.04. 제1기 제1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1.05.23. 제1기 제2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2.04.01. 제1기 제11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2.11.05. 제2기 제2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3.01.07. 제2기 제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3.03.11. 제2기 제11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은 '청년정의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내규는 당헌 제10장(청년정의당)과 당규 제20호 청년정의당에 따라 청년정의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원
제3조(구성) 청년정의당은 만35세 이하 당원 및 청년정의당의 선출직·임명직 당직자로 구성된다. 청년정의당 당직자의 연령기준일은 선출직의 경우 해당 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임명직 및 추천직의 경우 임명(인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청년정의당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청년정의당 선출직 당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청년정의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청년정의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청년정의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청년정의당의 모든 선출직에 대하여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청년정의당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청년정의당의 방침과 정책에 따를 의무
2. 청년정의당의 내규를 준수할 의무
3. 청년정의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제3장 재정
제5조 (재정의 배분 등)
① 청년정의당의 재정은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역시·도당 등에 배분한다.
② 광역시·도당 예산은 청년정치 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하며, 정의당 각급 당부 이전 지출 등의 목적으로 지출할 수 없다. <2023.03.11. 신설>
③ 광역시·도당은 분기에 1회 결산보고를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3.03.11. 신설>
제5조의2 (재정 배분의 중단 및 유예) <2023.03.11. 신설>
① 광역시·도당의 지출이 제5조 제2항과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위배된 경우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해당 광역시·도당에 예산 배분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3항의 결산보고 미제출 시 사무총국은 해당 광역시·도당에 예산 배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4장 당원총투표
제6조(당원총투표)
① 청년정의당 당원총투표(이하 '당원총투표')는 청년정의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총투표를 실시한다.
1. 전국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2. 전체 청년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3. 기타 내규에 따른 당원총투표
③ 전국운영위원회가 발의한 당원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당원총투표 진행절차와 형식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의 당원총투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당원대회
제7조(당원대회)
① 청년정의당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전국운영위원회에 우선하는 청년정의당의 의사결정방법이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정의당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2. 기타 중요한 결정
③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단,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대표는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④ 당원대회는 청년정의당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온오프라인의 방식으로도 소집이 가능하다.
⑤ 당원대회는 청년 당권자의 1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⑥ 당원대회의 진행절차와 형식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의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전국운영위원회
제8조(지위와 구성)
① 청년정의당 전국운영위원회(이하 '전국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청년정의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대표
2. 사무총장, 정책센터장, 부문·직능·과제별 위원장, 전국학생위원장(준비위원장)
3. 광역시·도당 위원장(창당준비위원장)
4. 청년 국회의원
5. 청년 광역의원 중 1인, 청년 기초의원 중 1인
제9조(권한)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규의 제정과 개정, 해석
2.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3. 주요 집행기구 장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와 창당준비위원장의 인준 및 취소
6.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7. 전국당부 집행점검
8. 전국운영위원회 산하 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9.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0. 당원총투표 안건의 발의
11. 기타 내규가 정하는 권한
제10조(소집 및 운영)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한다. 단, 재적 전국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한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재적자 1/3 참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자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청년정의당 당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제기된 안건이 있을 경우, 대표는 차기 전국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거나 또는 30일 이내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전국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의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전국 운영위원의 의무) 전국 운영위원은 회의 참석 의무와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7장 집행기구
제1절 대표
제12조(권한) 청년정의당 대표(이하 '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당원대회, 전국운영위원회 등 주요 회의의 소집과 주재
3.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5.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6. 청년정의당 당직자의 임면
7. 전국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제13조(선출)
① 대표는 청년정의당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③ 대표 선출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궐위)
①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 시 직무대행을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직무대행의 임기는 차기 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직무대행을 호선하기 위한 전국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 혹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가 안을 마련하여 정의당 전국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절 집행기구
제15조(상무 집행위원회)
① 청년정의당 상무 집행위원회(이하 '상무 집행위원회')는 청년정의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한다.
② 상무 집행위원회는 대표, 사무총장, 정책센터장, 부문·직능·과제별 위원장 및 중앙 집행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사무총국)
① 청년정의당 당무의 집행을 위해 청년정의당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을 둔다.
② 청년정의당 사무총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대표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실무기구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대표가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22.04.01.>
④ 사무총국은 내규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센터) 청년정의당의 정책사업을 위해 정책센터를 둘 수 있으며, 정책센터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제18조(부문·직능·과제별 위원회)
① 대표는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직능·과제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문·직능·과제별 위원장은 대표가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부문·직능·과제별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본부)
① 대표는 현안 대응 등 특정한 필요에 따라 대표 산하에 본부를 둘 수 있다.
② 본부는 대표의 결정으로 설치·폐지하고, 본부장은 대표가 임면한다.
제20조(원내협의체) 청년정의당 원내·외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중앙 및 전국 원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21조(각종 기구) 대표는 청년정의당의 당무의 집행을 위해 각종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22조(지위)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이하 '광역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청년정의당 당원들을 대표한다.
제23조(창당)
① 광역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당의 청년 당권자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창당할 수 있으며, 전국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 단,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선출 외에도 해당 광역시·도당 청년 당권자 당원의 100분의 20 또는 20명 이상이 참석하는 창당대회를 개최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운영위원회 구성안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을 승인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창당대회 후 구성된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도 승인할 수 있다. 창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하며, 창당대회에 한해 대회 당일 현장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광역시·도당의 창당 승인 및 창당준비위원장 인준,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승인 요청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해당 전국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④ 광역시·도당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운영위원회는 해당 광역시·도당을 사고 당부로 지정한다.
제24조(명칭) 광역시·도당의 명칭은 '청년정의당 OO시(도)당'으로 한다.
제25조(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광역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광역시·도당 주요 집행기구의 장, 학생위원장
3. 광역시·도당 소속 지역위원장
4.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5.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소모임의 장
6. 기타 광역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시·도당 규약의 제정, 개정
2.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3.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4.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5. 광역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의 설치 인준
6. 광역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 설치와 준비위원장 인준 및 취소
7. 광역시·도당 주요 집행기구의 장 인준
8. 기타 광역시·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내에 소집해야 한다.
④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의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광역시·도당 위원장)
①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광역시·도당을 대표하고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②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시·도당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등 주요 회의의 소집과 주재
3.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4. 광역시·도당 학생위원장과 주요 집행기구의 장 추천
5. 광역시·도당 주요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6. 기타 광역시·도당 규약에 따른 권한
③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광역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④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 시 직무대행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광역시·도당 위원장의 선출)
①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의 청년정의당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②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③ 광역시·도당 위원장 선출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광역시·도당 부위원장) 광역시·도당은 광역시·도당 규약에 따라 3인 이하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29조(광역시·도당 집행기구)
①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에 사무처,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등의 주요 집행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주요 집행기구의 장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30조(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①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 참여한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 후 전국운영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설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③ 광역시·도당 관련한 각종 내규 조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당 창당 전까지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소속기구는 본 내규에서 규정하는 광역시·도당과 그 소속기구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31조(지위와 구성)
① 청년정의당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는 청년정의당의 기초조직이다.
② 지역위원회는 시·군·구별로 두되, 광역시·도당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제32조(설치 및 인준)
①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 설치를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당원 20명 이상
2. 준비위원회 당원 10명 이상
③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출, 사업계획 및 규약을 승인받은 후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한다.
1. 지역위원회 창당대회는 해당 지역위원회 청년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의 참여 혹은 청년 당권자 10명 이상의 참여로 성사된다.
④ 지역위원회와 관련한 각종 내규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 설치 전까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는 본 내규에서 규정하는 지역위원회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33조(운영)
① 지역위원장은 광역시·도당 ○○시·군·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청년정의당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단, 창당대회에 한해서는 창당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부위원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3절 소모임
제34조(소모임)
① 소모임은 청년정의당 활동당원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3인 이상의 광역시·도당 소속 청년정의당 당원은 취미, 의제 등에 따른 활동을 목적으로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소모임의 장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1. 타 소모임에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은 청년정의당 당원 5인 이상의 회원
2. 매월 1회 이상 총 3개월 이상의 정기적 모임 및 활동 진행
③ 제2항에 따라 소모임의 장에게 부여된 운영위원 자격은 해당 소모임이 제2항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할 때 자동 상실된다.
제9장 학생위원회
제1절 전국학생위원회
제35조(지위) 전국학생위원회는 전국의 학생당원들을 대표한다.
제36조(전국학생위원장)
① 전국학생위원장은 청년정의당 당원명부에 학생당원으로 등록된 전국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전국학생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학생위원회 사업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회의의 소집과 주재
3. 전국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③ 전국학생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전국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이 전국운영위원의 지위를 가진다.
제37조(준비위원회) 전국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최소 7개 이상의 광역시·도당 학생위원회가 건설되면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국학생위원회로 전환한다. 전국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2절 전국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제38조(지위와 구성) 전국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전국학생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전국학생위원장
2. 광역시·도당 학생위원장
3. 전국학생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제39조(권한) 전국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국학생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2.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제3절 광역시·도당 학생위원회
제40조(광역시·도당 학생위원회)
①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광역시·도당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광역시·도당 학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학생위원회는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으로 광역시·도당과 유기적으로 활동한다.
제4절 대학별 학생위원회
제41조(대학별 학생위원회)
① 광역시·도당은 대학 캠퍼스 소속 학생당원이 5인 이상인 경우 광역시·도당 규약에 따라 해당 대학 캠퍼스에 대학별 학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은 대학 캠퍼스 소속 학생당원이 3인 이상인 경우 광역시·도당 규약에 따라 해당 대학 캠퍼스에 대학별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학별 학생위원회와 관련한 각종 내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위원회 설치 전까지 대학별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본 내규에서 규정하는 대학별 학생위원회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5절 학생당원
제42조(학생당원) 청년정의당 당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를 학생당원으로 본다.
1. 대학의 학부에 적을 둔 당원
2.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적을 두고, 학생위원회 활동의사를 표현한 당원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