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박영선 후보 유세차 오른 청소년 논란 관련,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하는 법 폐지해야
박영선 후보 유세차에서 한 청소년이 '최악을 뽑지말라' 발언하여 미성년자 선거운동금지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선거권 없는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 선거법은 바뀌어야 할 악법입니다. 청소년을 '미성숙'의 굴레어 가두어, 표현의 자유마저 틀어막는 인권침해 법입니다. 타 국가들을 살펴봐도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특이한 사례입니다.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선거 때면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는 문화가 자리잡아 있습니다.
청소년은 시민입니다.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해 말할 자유는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보장돼야 합니다. 박영선 후보의 유세차에 올랐던 청소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180석 거대여당은 반드시 이 악법을 폐지하여,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선거운동할 권리를 갖는 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2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