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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시민사회 합동 공직자 투기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국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 2021년 3월 30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강은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민변 김남근 변호사님,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님 감사드립니다. 

LH발 투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2013년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당시 제정되었더라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께 마땅히 사죄드리고, 즉각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소상히 보고드려야 할 최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 역시 응답해야 합니다. 선거용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3월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를 계속해서 촉구해왔습니다. 

조금 전 이해충돌방지법이 올라가있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더이상 이해충돌방지법이 정책과 민생이 실종된 변질된 선거용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보궐 선거 전까지 조속히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일 논의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반드시 우리당 배진교 의원안에만 있는 ‘부진정 소급'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안은 오직 우리당 배진교 의원 안뿐입니다. 해당 조항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를 처벌하거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논의되는 동안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역시 빠르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은 법의 대상이면서, 법을 발의하는 당사자인 의원들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게끔 만드는 법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의원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손에 직접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심의 회초리에 더 물러날 곳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제2의 LH 사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비로소 여당이 그동안의“오만과 무감각”을 사과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문제라고 말한 지 불과 12일만입니다. 사과가 사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을 통해 사과의 의지를 실행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역의 정책이 모이는 정보의 십자로에 있습니다.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LH사태에서 보듯이 부패는 구조적입니다. 개인의 도덕성이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민으로부터 곤란한 요청이 올 때가 종종 있기에, 이를 회피, 제척, 기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서‘이해충돌방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배진교 의원이 추가로 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지금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을 담은 부동산 투기이익 몰수 내용이 부진정 소급 조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우리 정의당이 응답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국민의 요구가 꼭 포함되어 이번 4월 국회 내에 이해충돌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되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지난 10년의 세월이 바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의 깊이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법과 제도에 앞서서 정책 추진자들의 신뢰 회복이 절실합니다. 특히 LH사태 이후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져,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이 국회와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윤리를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입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신탁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이 공직자윤리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여야 각 당에 촉구합니다.

국회가 이번에 분명한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하는 국회는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모양새’입니다. LH 사태로 인해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신뢰는 땅속 깊숙이 처박혔고, 코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는 개발 경쟁과 이해충돌 범벅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H 사태를 일으킨 이해충돌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망을 비웃으며,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게으른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8년이나 묵혀놓은 대가로 우리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저는 LH 사태 직후, 이제라도 사태를 잘 수습하기 위해서, 기존 발의안들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 새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첫째, 이 사태를 일으킨 LH 투기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소급적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입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만 고칠 것이 아니라, 집 나간 소를 한 마리라도 더 잡아다가 외양간에 도로 넣어둬야 합니다. LH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과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해충돌 사례들을 그냥 두고서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진정소급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에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나 부당이익 몰수는 영영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개발이익환수법과 공정거래법에 적용된 부진정소급에 대해서는 헌재의 합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며,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보유 및 매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공직자의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을 통해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마땅한 사전 규제 방안이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공직자들에게 직무 관련 부동산의 보유 및 매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셋째,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를 ‘미공개정보’ 이용금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직무상 비밀로 한정할 경우, 지나치게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칫하면 LH 직원들처럼 직접 담당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망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상 비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정보’로 대상을 확대하여 공직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짤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LH 사태가 폭로된 직후,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불이익보다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법투기로 얻는 이익이 월등하게 크다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타 법률의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이익취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이 새롭게 제정될 이해충돌방지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소위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성일종 간사가 화답으로 내일 오후 2시에 법안소위를 개최할 것을 잠정 합의하고, 여야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내일 2시에 개최되는 법안소위에서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상임위를 통과해서, 3월 본회의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3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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