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필수유지업무제도 13년,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1년 3월 30일 오후 2시
장소: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현행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철도·도시철도·석유·정제 및 석유공급·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병원·통신사업 등에서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일정 인원을 반드시 업무에 투입해야 해야 하고, 사업장별 차이는 있으나 파업 참가자의 일정 비율은 외부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은 편입니다.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철도와 석유 부문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는 등 여러 차례 한국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권한을 가진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오래된 불신은 현재까지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 분야 전문가분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13년 차를 맞이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필수유지업무 매뉴얼> 등을 개정하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다른 나라 사례들을 살펴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조, 대한민국조종사노조연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으로 제도 개선 노력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분들께도 고맙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