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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 유지·관리 의무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관리를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실내환기’ 조항을 삽입하고 환기시설의 관리와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아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보강하였다.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가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가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등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환기 관련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폐쇄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감염병 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감염병 예방에 환기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 방역의 사각지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실내 환기) 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하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ㆍ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소독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사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독업자: 소독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환기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제57조”를 “제5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5조제2호 중 “제59조제1항”을 “제59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영업소”를 “영업소 및 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