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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3월 3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변경 관련 )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1년에서 2년 6개월로 강화되었습니다. 두 가지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는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5년 내 재범의 경우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중처벌조항을 반영했습니다. 개정된 산안법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양형기준도 확정했습니다. 

‘상당 금액 공탁’이 감경인자에서 삭제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해도 일정금액을 공탁하면 형을 대폭 낮춰주는 ‘유전무죄’의 상황이 일어나곤 했으나 이제 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본형이 6개월에서 겨우 1년으로 상향된 것은 유감입니다. 최대 2년 6개월로 양형기준을 상향했으나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한 기준입니다. 양형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종전 양형기준에 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선고 217건 중 실형 4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행유예였습니다. 결국 처벌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처벌이 강화됐다며 엄살 피우는 모습입니다. 최대 10년 6개월은 법정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5년 내 재범 시 형의 절반을 가중하는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량을 산술적으로 합한 것일 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양형기준 변경안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양형기준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변경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과실치사의 한 부분으로 묶어놓는 범죄군 설정 때문입니다. 이번 양형기준 변경안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정해지는 양형기준도 과실치사의 한 부분으로만 치부되어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산업안전보건 범죄와 기업의 중대재해 범죄가 과실치사여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반사회적인 고의범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 범죄와 기업의 중대재해 범죄는 반드시 독립 범죄군으로 변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엄정하게 양형기준 변경이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 4월 임시회 집회요구서 국민의힘 불응 관련 )

LH 땅 투기 사건에서 비롯된 모든 투기 사태를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일벌백계 해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은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3월 임시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조속히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끝끝내 불응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입니까, 4.7 재보궐 선거 전략입니까? 
부족한 것이 논의할 시간입니까, 법 제정 의지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님, 
2013년에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수많은 논의, 토론, 공청회가 있었는데도 아직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300명 국회의원 모두 전수조사해보자고 당당히 말씀하시던 기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수년간 무산되는 동안에도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를 발본색원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국민의힘이 짓밟고 있는 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을 늦추는 모든 행위는 이 법 제정에 유불리를 따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월 임시회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제 정당이 참여해 개회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남은 3월 임시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즉각 4월 임시회 개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류호정 원내수석부대표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노동계약의 주된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입니다.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채권·채무관계를 넘어 노동자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매년 1조 원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고, 체불노동자 수와 체불임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5,830억 원에 달하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9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IT·게임업계는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상시적인 권고사직이 만연한 곳입니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이 발생한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는 고용노동부 의 두 차례에 걸친 근로감독으로 체불임금 14억여 원 밝혀진 이후에도 최근 2년간 12차례에 걸쳐 8천 9백여만 원을 또 체불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시 근로감독에 나선 이유입니다. ‘평촌의 등대’ 펄어비스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통해 임금체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게임업체 해머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97건, 체불임금액은 17억여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일했던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들은 현재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권고사직’ 형태로 음성적인 사직 강요로 권리침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IT·게임업계에 만연한 상시 권고사직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양질 일자리 창출’로 대통령 표창을 시상한 펄어비스에서는 ‘당일 권고사직’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만연한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권고사직 방식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에 대한 공동발의를 요청합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 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균형을 맞췄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지급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체불기업에 대해 합병, 신규 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 확대를 제한했습니다. 체당금 지급범위의 제한을 삭제해 노동자 피해 회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은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cooling off system)을 법정화 하였습니다. 사직의사 표시 이후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해 노동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정의당은 이랜드 310억 원, 파리바게뜨 86억 원, 넷마블 44억 원, 쿠팡 14억 원, 피자헛 5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되찾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기업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입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절도’입니다. 권고사직 형태의 사직 강요는 ‘해고 회피용’일 뿐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중대 범죄행위인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합니다. 사직 강요로 악용되는 상시 권고사직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법안을 더 많은 국민께 알리고, 더 많은 시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의원

얼마 전 경북 상주의 한 도로에서 개를 차량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닌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개는 네발이 모두 뭉개져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3층 높이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 동물 학대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라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면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정황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사람과 달리 피해 당사자인 동물은 직접 증언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에서 동물 학대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 피학대 동물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매뉴얼에 다양한 동물 학대 사례와 수사 시 단계별 대처 방안이 담겨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2016년에 만들어진 수사매뉴얼은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만 열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의 지적을 수용한 경찰청은 수사매뉴얼 전면 개정에 나섰고 최근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을 발간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입니다. 

동물보호법 조항 설명에 그쳐 실효성에 의심을 들게 했던 기존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보다 진전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동물 학대’에만 한정하지 않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개정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는 동물대상 범죄 관련 풍부한 하급심 판례가 수록돼 있어 경찰들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경찰들이 개정안을 숙지해 동물보호법 위반 구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동물대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라도 이를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경찰들이 개정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 발간을 통해 동물 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 심상정 의원

(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3원칙 관련 )

어제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까지 모두 나서서 일제히 투기 근절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당은 그동안의“오만과 무감각”을 사과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가 10년 동안 묵혀온 법입니다. 또 검찰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LH사태 초기인 4주 전에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 초장부터 총력을 다했어야 할 일입니다. 여론에 등 떠밀려 주춤주춤 여기까지 오는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투기 근절 약속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힘껏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투기 근절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다음 세 가지의 근본적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청와대 참모와 고위공직자들의 나태한 도덕적 기준부터 발본점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재태크에 능하고, 투기이익의 수혜자가 되어온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태를 보며, 이들이야말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지탱해온 한 축이 아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계에 만연되어있는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 라는 도덕적 기준은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득권 사수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알뜰한 전세값 인상을 보고, 당시 전세값 폭등으로 고통받던 시민들의 가슴에는 다시 천불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LH직원들에게만 청렴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민심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이와 함께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모든 선출직 공직자, 또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원칙 및 부동산 신탁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도 반드시 제정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불로소득 환수대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미흡하나나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은 투기이익을 옹호하는 데 경쟁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률을 10%로 제한하겠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아예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기득권 양당이 부동산 투기이익을 옹호하는 편에 서면서 불로소득 환수 의지는 뒷걸음질 쳐 왔습니다. 

당 따로, 후보 따로, 과연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세금폭탄이라고 보수세력들이 난리를 치지만,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은 OECD 평균인 0.3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현행 제도들을 제대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토지불로소득을 과감히 환수하는 종합적인 조세대책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주택 공급정책의 방향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을 공급해서, 집 없는 서민들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부터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토지투기로부터 집투기로 투기가 옮아간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공급대책 속에 과연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느냐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외침에 확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한 재정 대책 마련과 제도적 보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 장혜영 의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 참여 촉구 관련 )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20여개국의 수장들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판데믹 조약 관련 정상 명의 공동기고’를 발표했습니다.

공동기고문은 코로나19 판데믹을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어떤 정부나 다자기구도 혼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닥쳐올 보건위기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한 가격의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판데믹 선언 이후 일년도 더 지난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국제사회가 이러한 공공면역의 책무를 자각한 공동기고를 발표한 점을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역은 글로벌 공공재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현재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공급량의 3분의 2는 고소득 10개국의 몫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중소득, 저소득 국가의 집단면역은 2022년에나 겨우 점쳐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백신 생산 역량이 있는 제약사들 간의 협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규범이라는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한 가격의 백신·치료제·진단기기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조약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바로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약칭 트립스 협정 조항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WTO에 이러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제안했고, WTO 164개 회원국 가운데 2/3이 이러한 유예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교황청 또한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이제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 6명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19 판데믹과 미래에 닥쳐올 인류 공동의 위기에 국제사회가 공공면역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에 함께해주십시오. 연대와 협력은 구호가 아닌 실천임을 함께 보여주십시오.

■ 배진교 의원

(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손실보상제 관련 )

4차 재난지원금이 어제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늘렸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첫날부터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2차, 3차 지원 때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은 자영업의 매출 하락과 함께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지만, 기준도 불분명한 5대 피해분야를 선별해서 지원하고, 보편적 지원 또한 0.5ha 이하 영세농가 대상으로 지원하는 30만원에 불과하다며 허탈해합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간힘으로 배달에 집중해서 매출은 쥐꼬리만큼 늘었지만, 배달비로 인해 실제 수익은 줄어든 상인들, 그리고 이미 폐업으로 밀려난 상인들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자영업자 비대위가 자영업자 1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1.4%인 1257명은 빚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이중 절반에 달하는 618명은 빚이 최소한 4천만원 이상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방역을 위해 상인들이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런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다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가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에 협조하겠습니까? 손실보상제와 소급적용 법안을 더이상 미루지 말고, 4월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중단 권고 관련 )

지난주 금요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수사를 받을 때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해 여론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결론은 ‘수사 중단 권고’였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삼성의 여론전 도구로 전락한 모양새입니다.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공익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사로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가 7대 7이니 기소는 부결이라는 이재용 부회장 측의 농간에 검찰은 더이상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명히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고서야, 세상에 그 누가, 마약류 투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수사심의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그것도 자기 회사와 나라 경제를 볼모로 삼아서,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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