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지원조직 점검 제①편 - “간 큰 국회도서관 직원”
강 동 원 의원, 국회도서관 공직기강 심각....
- 국회의원 저서 등 기증도서까지도 몰래 인터넷에 팔아먹다가 적발돼
- 국민을 위한 국회도서관, 무법천지인가, 성실의무 위반도 수두룩...
국회의 입법지원 조직 가운데 하나인 국회도서관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국회의원의 저서 등 기증도서까지도 버젓이 인터넷에 몰래 판매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거나 법원판결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사무처 소속기관 중 하나인 국회도서관에서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비리와 부당업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무려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분석한 가운데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국회의원들의 쓴 저서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하고 있는데 이들 국회의원의 저서를 비롯해 각종 기증저서를 인터넷에 임의로 몰래 판매하다가 발각돼 관련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들까지도 무시하는 어이없는 행태이자, 황당한 범죄행위다.
국회도서관 기능 9급 사서원 직원이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국회의원의 저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형법상 업무상 횡령혐의로 적발돼 결국 해임되었다.
이 간 큰 국회도서관 직원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법적처분까지 받았는데,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법집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어이없는 국회도서관의 직원의 행태로 인해 지휘책임을 물어 4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상급자인 국회도서관 3급 고위공무원(부이사관) 2명이 기증도서 임의판매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견책조치를 받았으며, 역시 같은 이유로 서기관 1명은 감봉 2개월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2010년에는 국회도서관의 2급 고위직(이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5의 보직관리의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견책조치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휴직 기간 중 복부의무를 위반한 사서주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도서관 직원의 비리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지원 조직에 불과한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친절도와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 고압적인 자세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행정부처나 공기업 등 산하기관들의 담당자들이 하소연할 정도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 등에 눈 밖에 나면 곤란을 겪게 많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국회사무처 소속기관으로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차관급이다.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만 근무하고, 업무 강도도 그리 높은 않은 편인데 반해, 매우 안정적이고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은 직장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로부터 신의 직장이라는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국민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운영되고 있는 국회도서관에서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것에 국회 주변에서는 경악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 새로 임명된 황창하 국회도서관장은 국회 보좌관과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출신이다. 국회 보좌관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앞으로 국회도서관이 어떻게 개혁되고 변화될 지 향후 행보가 궁금하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국회도서관이 기증도서까지도 팔아먹는 국회도서관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회도서관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본분을 잊지 말고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 입법지원시스템과 소속기관의 일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별 첨 : 국회도서관 징계현황
□ 국회도서관 공직기강 등과 관련하여
① 2008-‘13.1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징계유형별 임직원 징계현황
연도 |
징계유형 |
2008년 |
- |
2009년 |
- |
2010년 |
견책 1건 |
2011년 |
해임 1건, 견책 2건, 감봉 2개월 1건 |
2012년 |
정직 1개월 1건 |
② 2008-‘13.1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징계사유별, 직급별 징계자 현황
연도 |
징계사유 |
직급 |
징계유형 |
비고 |
2008년 |
- |
|
|
|
2009년 |
- |
|
|
|
2010년 |
성실의무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의 보직관리의 원칙 위반 |
이사관 |
견책 |
|
2011년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 기증도서 임의 판매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 |
기능9급 사서원 |
해임 |
|
성실의무 위반 ※ 기증도서 임의 판매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
부이사관 |
견책 |
| |
성실의무 위반 ※ 기증도서 임의 판매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
부이사관 |
견책 |
| |
성실의무 위반 ※ 기증도서 임의 판매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
서기관 |
감봉 2개월 |
| |
2012년 |
성실의무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휴직 중 복무의무 위반 |
사서주사 |
정직 1개월 |
|
③ 2008-‘13.1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착수 직원현황
연도 |
건수 |
2011 |
1 |
④ 2008-‘13.1월말까지 법집행(구속, 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직원현황
연도 |
건수 |
2011 |
1 |
연도 |
건수 |
2011 |
1 |
- 연도별, 직급, 직위, 면직 및 파면사유, 법원 최종판결
연도 |
직급 |
면직사유 |
법원 최종판결 |
2011 |
기능9급 사서원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