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일본 사법부 동성 결혼 불인정 위헌 판결 관련
오늘 삿포로 지방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 규정이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일본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결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혼인평등 법제화의 계기가 될 일본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혼인평등을 법제화하지 않은 것을 입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동성 부부의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일본 국회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꾸중을 들은 것입니다. 혼인평등 법제화는 고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조차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도 전해져야 마땅한 꾸중입니다.
혼인평등 법제화는 헌법 정신의 실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법 아래 평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혼인평등 법제화 없이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혼인평등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가까운 미래에 사법부로부터 꾸중을 듣기 전에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평등을 유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국회와 정부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한편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혼인평등을 법제화하지 않은 것을 입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동성 부부의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일본 국회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꾸중을 들은 것입니다. 혼인평등 법제화는 고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조차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도 전해져야 마땅한 꾸중입니다.
혼인평등 법제화는 헌법 정신의 실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법 아래 평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혼인평등 법제화 없이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혼인평등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가까운 미래에 사법부로부터 꾸중을 듣기 전에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평등을 유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국회와 정부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