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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3기 신도시 농지 불법거래 규탄 정의당 농민 대표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21년 3월 11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정문 앞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투기 사건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통한 개발 이익 편취라는 불법과 부정의 결정체입니다.

심지어 지금 밝혀진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수십 년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온 불법 투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이 정보이고, 능력인 것처럼 이를 방관하고 방치해 일을 키운 정부의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그간 농지의 소유와 이용 전반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는 현행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행정의 면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투기 사건은 관리 당국의 형식적인 업무처리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농사꾼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 일을 자행해도 관리 당국은 넋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우리 농업인들은 땅이라는 일터이자 삶의 터전을 잃고 농지 확보의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비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LH 직원들을 엄중히 일벌백계하고 만연해있는 부동산 투기 문화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허술한 농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촌각을 다퉈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조사와 수사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SH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하고, 이번 기회에 전국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도 먼지 쌓여있는 투기 근절, 부패 엄벌 관련 법안들을 다 꺼내어 놓고, 즉각 처리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농지 불법 취득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엄벌해야 합니다.

농사꾼 눈에는 훤히 보이는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 업무 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 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서울시, 그리고 관련 부처가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농지법 위반이 드러 날 경우 매각 등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절실합니다. 더 이상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사지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5천만 국민의 안전한 식량 공급 기지인 농지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과 법적, 제도적 체계를 조속히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이용을 원천 차단하고 농업인 중심의 농지법 시행을 통해 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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