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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1년 3월 11일 오전 11시
장소: 본관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은주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셔서 좌장을 맡아주신 임상혁 원장님, 토론을 해주실 강태선 교수님, 김광일 소장님, 류현철 소장님, 박미진 교수님, 이상윤 대표님, 이현주 교수님, 최명선 실장님,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참가해주신 손필훈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8일, 우여곡절을 거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후퇴된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첫발을 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첫발은 떼었으니 후속 과정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과제의 첫 번째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입니다. 법이 제정되었다 해도 그 법의 의미에 맞게 국가행정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당의 이은주 의원님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역할을 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2012년 대선에서부터 정의당이 주장해왔던 의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한 부서에 맡겨져 있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을 좀 더 전문적으로 독립적으로 집중하는 조직의 설립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를 맞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듯이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만년 꼴찌인 나라, 노동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위기인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문제를 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서 더 나아가 산업안전보건청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많은 고견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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