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투기근절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LH직원 추정 인터넷 글, 공직자 뻔뻔함이 투기 독버섯 주범
- 정부 정치권 센 말 폭포처럼 쏟아내, 모두 거짓말
-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규정, 징벌적 형사책임 부과가 법안 핵심
- '이해충돌방지법’ 20대, 21대 연이어 발의해, 이제는 제정해야
[2021. 3. 10. 공공주택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문]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주택 사업에서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LH공사 직원의 투기를 계기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달만 지나면 잊혀진다.”, “투기가 LH직원의 혜택이자 복지다”. 어제 한 인터넷 커뮤티에 LH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의 독버섯을 퍼뜨린 주범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부와 정치권은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고작 면직조치 말고는, 이들을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가 투기의 탄탄대로를 닦아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 가슴에 천불, 만불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는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월요일 청원 소개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오랜 시간 가다듬어온 법안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의지를 담아서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청원, 또 한편으로는 국토위원인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대표발의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사법 판단에서 쟁점이 되었던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 하나고, 또 투기근절을 위한 징벌적 형사책임 부과하는 것입니다.
첫째,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과거 종사했던 이의 경우도 사업 후보지 관련 정보는 물론, 각종 계획 일체에 대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둘째,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 관련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제3자의 일체의 거래도 금지했습니다. 미공개 정보 활용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신고 및 각종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는 부동산 거래 시 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국토부장관은 투기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솜방망이 처벌 대신,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투기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서 투기의 투자도 엄두를 못내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이 들끓는 민심에 부랴부랴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 서랍에서 꺼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20대, 21대 연이어 발의하고,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간절히 촉구해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만 제정되었어도,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발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등 투기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3월 안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당들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첨부 : 공공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