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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노후설비특별법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1년 3월 10일 오후 2시
장소: 본관 223호

노후설비특별법 간담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은 너무 잘 알시겠지만, 1천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발사고나 5천명의 사상자를 낸 인도 LG화학 누출사고 등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산업 현장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발생한 541건의 화학사고의 원인 중 시설 관리 미흡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 관리 특별법은 마련이 되어있지만, 정작 한 번 일어나면 많은 사상자를 내는 위험천만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후설비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9년 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화학물질안전 관리제도가 정비되고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이 환경부 주도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사고는 매년 평균 80건 이상 계속되며 대형 참사의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장의 노후설비 관리가 잘 안되는 것은 시설물 관리 책임이 오로지 기업에게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학사고는 사업장 노동자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공공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이윤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설비 점검은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즉시 교체되지 못하고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현장의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노후설비관리체계로는 우리나라도 산업단지 어느 곳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와 산업단지가 뒤엉켜있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은 자칫하면 대형 참사의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의 합동점검과 노후설비 실태조사 후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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