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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간접고용 여성노동자 피해 사례 및 현황 관련 국회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1년 3월 9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어제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무엇보다 더 열악한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재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한 갖가지 노력과 정부 대책이 세워졌으나, 그 속에도 유독 여성노동은 저평가 되고, 여성노동자는 해고 1순위에 처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재난 위기 대책이 일자리의 숫자만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고통은 이중고, 삼중고였습니다. 고용형태에서 오는 불안과 더불어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각종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차별, 고용불안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서비스 분야에서 외주화 방식의 용역계약을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만을 보장받거나 심지어 그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엘지트윈타워의 청소노동자들은 그해의 최저임금에서 10원도 넘지 않는 임금을 받았고, 근로시간 쪼개기와 같은 ‘꼼수’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없는 무료 토요일 노동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무력화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진정한 사용자인 원청의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성이 부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청은 용역계약의 내용을 통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과 업무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용역 업체는 실질적인 근로조건 등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용역 업체를 상대로 한 교섭과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는 데 거의 무용할 따름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서비스 업종에서 원칙적으로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원청과 하청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하거나 원청에게 최소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쁜 원청 기업뿐만 아니라, 용역 업체들도 고용의 불안과 차별, 폭력을 야기하는 위험한 일터일 경우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도 필요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기초과학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LG트윈타워 사례를 통해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의당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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