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의원, 가사근로자법 제정 촉구
- 작년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법안 아직 계류중
- 고용노동부 설문조사결과 발표, 법 제정 찬성율 94.6%.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작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담은 대책을 말한다.
19,20대 가사근로자법이 발의되었다가 모두 폐기되고, 2020년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부 법률안 모두 발의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2월 15일(월)부터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장을 마련하고 2월 임시회 기간에 본회의 통과를 외치며 1인 시위 등 법 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94.6%가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과 가사 근로자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찬성을 표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하는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5.6%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소개방식이 공식 인증기관이 아니기에 제공기관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오늘(2월 16일)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하고, 가사근로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당 법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또, 고용노동부의 법 제정과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여야 의원들의 관련 법이 발의되어 있는 조건이라면 하루빨리 법안소위에 상정하여 쟁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을 거쳐 제공기관의 인증,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휴게시간 보장, 인권침해 방지하는 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 했다. (끝)
(첨부1)강은미 의원 환노위 업무보고시 발언 전문
(첨부2)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첨부3)강은미의원 가사근로자 국회 앞 농성장 현장방문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