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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의원, 모든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2월 임시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촉구

 

정의당 강은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11조)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해고제한과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주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현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 법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과 더불어 '전태일 3법'으로 10만 국민청원으로 입법을 강력 촉구하는 법안이다.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한다.

 

첨부

제안설명 전문

 

 
참여댓글 (1)
  • 예윤예담맘

    2021.02.16 11:05:34
    지지합니다. 당원들의 의견도 경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