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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LG디스플레이 화학사고. 위험경고 묵인하고 하청노동자 투입


 

LG디스플레이 화학사고, 사전 위험경고 묵인해 발생한 사고

 

-TMAH 누출사고, 위험경고 수차례 있었으나 묵살

-위험물질 누출시 비상대응조치 제대로 작동 안해 피해 더 커졌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난 113() 발생한 LG디스플레이 파주8공장에서 유독 화학물질인 수산화 테트라 메틸 암모늄(TMAH)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LG디스플레이 측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13LG디스플레이 파주8공장에서 유독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중이던 근로자와 응급조치에 나선 구조사 등 7명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

시간 발생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7명의 재해자 중 2명이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이다.

 

의원실에서 입수한 LG디스플레이 일일안전작업허가 신청서를 보면 작업허가의 기본정보, 안전대책, 작업위치, 작업자 명단이 적시되어 있다.

허가서를 통해 확인 한 내용은 사고일인 13일 작업은 배관 교체, PVC용접 등의 작업으로 8개의 하청업체 소속 20명이 투입되었다.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으로 화학물질 작업(배관, 탱크 등)시 공급을 차단 및 내부 잔류물을 제거하고, 작업 중 열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 작업자에게 화학물질 위험성 및 작업방법 제공/교육 및 비상대피 교육할 것이라고 작성되어 있고 작업 전 점검하는 일일 점검표에는 해당 점검내용이 양호로 표기되어 있다. (붙임1)

 

사고 발생 전부터 배관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작업기간동안 배관의 밸브를 잠궈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측은 사실관계 확인중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붙임2)

 

또한 사고발생 후 위험물질 누출시 비상대응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학사고 발생시 위해방제 응급조치와 즉시 해당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발생 시나리오와 응급조치계획 사고대비물질 목록 등을 작성하는 등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이행을 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41(위해관리계획서이 작성제출), 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43(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당일 TMAH 누출이 있었던 작업 공정 외 작업자가(2) 재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었다. 화학물질이 누출된 사고현장에 응급구조를 하기 위해 다른 공정의 작업자가 TMAH를 뒤집어쓴 재해자를 만지면서 발생한 재해였다. 자칫 LG디스플레의 안일한 대응이 큰 재해로 번질 수 있었다. (붙임3)

 

TMAH는 피부접촉시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며, 신경과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노출시 단기간에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독성물질로 별도의 장소보관, 비상구설치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취급노동자에 대한 MSDS(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 위험성,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요령, 급성중독 사례등)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요한다.

 

강은미 의원은 ‘2015년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LG디스플레이는 수많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으로 안전보건조치가 더욱 철저해야 함에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청노동자를 작업에 투입해 발생한 인재라고 말했다.

특히 화학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2일 예정 된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하청업체 작업이 상호간 의사소통단절을 가져오고 안전보건관리체계상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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