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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택배 과로사방지 법안 대표발의


 

강은미 의원, 택배과로사 방지법 대표발의

 

-사업주·도급인에게 택배업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등 보건조치 의무 부과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에 택배업,보건업,항공운송업 등 포함

-강은미의원, 택배과로사 법률로 두텁게 보호할 필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택배물량의 급증에 따른 택배종사자의 장시간 작업시간으로 과로사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일명 택배과로사 방지법)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과로사한 택배노동자는 16명에 이른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발표)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감염병의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언택트시대의 필수노동인 택배산업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정의당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이 공짜노동에 기반하여 운영되어 왔고, 이로 인한 장시간의 고된 노동강도가 택배업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 현실을 문제로 여기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근로기준법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해당하는 업종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택배업의 과로사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일명 택배과로사 방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강은미의원은 작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를 상대로 쿠팡 칠곡물류센터 근무자 사망사건의 과로문제를 지적하며 산재은폐 지적 및 근로감독 촉구를 한 바 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일명 택배과로사 방지법)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같다

  39(보건조치)2항 신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 및 택배운송종사자 등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완화, 휴게시간의 보장 등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사업주·도급인에게 부과

  130(특수건강진단 등)1항 제3호 신설

택배업등사업자는 택배업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장시간 작업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167(벌칙),175(과태료)조항

안전보건조치 등 위반시 사업주·도급인에게 벌금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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