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가사근로자 보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1년 2월 8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강은미입니다.
가사노동은 명백히 존재하는 ‘노동’이고,
코로나 시기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필수’ 노동입니다.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배제’를 명시하였고 이것은 노동관계법, 사회보장법 전반의 적용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60만 명이나 되는 가사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최소한의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투명 노동’ 취급을 받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가 가정의 청소, 세탁, 요리 등 수없이 많은 가사노동을 투명노동화 한 것이 모자라, 명백히 존재하는 가사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로서의 보호마저 못 받게 하는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6년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부터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가까이 폐기와 재발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받기도 어려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시급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가 입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정부가 내실 있는 집행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더 늦추지 말고, 바로 상정해, 반드시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정의당 차원에서도 이번 법률안뿐 아니라, 가사노동자 전국민 소득보험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