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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2월 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촉구 관련 ) 

암 투병을 멈추고 시작한 너무나도 당연한 복직을 촉구하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희망 뚜벅이가 오늘로 35일째입니다. 이 걸음이 끝나기 전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이라는 시대의 요구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35년 전 단 150여 장의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군사정권은 그를 대공분실로 끌고 가 고문했고 회사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2009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그의 당시 활동은 민주화운동이라 결정하고 복직을 권고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은 불의한 시대에 민주화를 위해 나섰던 이들의 명예 회복과 같습니다. 비록 지도위원의 물리적 정년은 지났지만 해고노동자에게 정년이라는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하고 빠르게 지도위원의 복직 발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진중공업의 대주주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입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해고된 만큼 정부와 산업은행은 개별 기업의 노사 간의 일이라 치부하고 뒷짐만 지면 안 됩니다. 암투병도 마다하고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장도에 나선 김진숙 지도위원이 동료들과 복직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들은 오늘 희망뚜벅이 35일차에 복직을 촉구하며 함께 걷습니다. 오늘 걷는 걸음 하나하나가 복직의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코로나 19에 따른 손실보상,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정부의 집합 금지와 집한제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사력을 다하고 있으나 무너진 민생은 개인의 몫으로 전가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은 자영업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영업을 못해 떨어진 매출과 소득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일부 받았지만 생활비는커녕 줄줄이 밀려있는 임차료, 이자, 공과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작년 한해 자영업자 수는 7만 5,000명이 줄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전년보다 16만 5,000명이나 줄었습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문을 닫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알바조차 구하기 힘든 청년들은 빈곤한 미래가 두렵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은 단기 재난이 아닌 장기 재난입니다. 끝나는 시점조차 가늠할 수 없는 감염병 재난 앞에 위로금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은 민생 회복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 지원 비중은 3%로 G20의 평균 8%에 비해 아직 낮은 규모입니다. 인색한 국가의 직접지원 때문에 국민의 부채만 감당 못할 눈덩이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국민의 재정적 손실보상을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손실보상’이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어제 2월 1일,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감염병 재난에 생업을 희생당한 국민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열린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 ‘코로나19 특위’를 구성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정의당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민생을 제때 지켜내지 못하면 감염병 재난을 이겨낼 국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월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재난으로 입은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법부터 반드시 제정하여 위기 극복의 동력을 마련할 것을 여야에 촉구합니다.

■ 심상정 의원

( 2월 코로나민생회복국회 제안 관련 )

어제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는 코로나민생회복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 국민들은 일상을 빼앗기고, 영업이 제한되고, 또 소득 단절을 겪으면서, 코로나블루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보상 지원하고 국가의 의무, 시민의 연대, 고통분담을 제도화함으로써 코로나재난을 공동체와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코로나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민생특위(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께서도 어제 같은 취지로 호소하셨습니다. 교섭단체 양당은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민생특위를 즉시 구성하고, 코로나 관련 여러 민생법안 등을 종합해서 코로나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코로나 통제방역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지원에 대한 확고한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이 아니라 특별지원이다’, 또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등 여전히 샛길만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고, 지난 1년 정말 위기극복에 걸맞는 재정확대정책이었는가를 오히려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현 상황을 세계 2차세계대전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재정을 통해서 자국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말로만 준 전시체체 운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재정건전성이라는 관료적 인식에 갇혀서, 민생에 가장 인색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 직접지원은 GDP 대비 3%로, 독일 8%, 일본 11%, 미국 12%에 비해 3분의 1수준도 안 됩니다. 국가부채를 우려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고, 가계부채는 압도적으로 높아서, 전 세계에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불균형이 가장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될 채무를 불이행하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 끝나지 않은 쌍용차 국가손해배상소송 관련 )

미국 유통업체인 HAAH오토모티브와의 매각협상이 난황을 겪으며, 쌍용자동차의 미래가 시계 제로인 상황입니다. 지난 해부터 쌍용차가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5,000억원에 이른다고 알려졌으며, 노동자들은 1월과 2월 급여 50%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쟁의 후 가족과 동료 서른 명이 희생되는 비극을 겪고 지난  해 복직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돌아오자마자 또 다시 정리해고 위기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쌍용차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회생을 위한 자금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청산은 대량 실업과 협력업체 줄도산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초래해, 서른 명의 희생에 이은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고통 분담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경영자금 지원 조건으로 흑자 전환 전 파업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을 내건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쌍용차의 위기는 기업회생과 경쟁력 확보에는 무관심하고 먹튀 자본 행태를 보인 마힌드라의 경영실패 때문이지, 지난 10년간 숨 죽은 듯 살아 온 노동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2009년 쟁의 당시 대테러장비를 동원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 인권위원회가 모두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액은 어제 기준으로 26억 1천6백만원이며, 지연이자만 매일 61만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한 멍에부터 풀어야 합니다. 쟁의하면 회생 자금 지원은 없다는 겁박부터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지난 해 9월 여야 의원 117명의 공동발의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쌍용자동차의 고통 분담을 위해 우리 정치가 노동자에게 손을 내밀 때입니다. 이제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평택 공장 상공 헬기 소리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 쌍용차 회생에 함께 나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결의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여야에 재차 촉구합니다.

■ 배진교 의원

(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4stop법>’,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관련 )

‘방역이 실패한다면 그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형평성 때문일 겁니다.’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만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복해서 집단감염이 터지는 시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꼬집은 한 작가의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라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상인들과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도 임대료를 냈지만, 명령을 내린 정부와 임대인은 고통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대출이자를 받는 은행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공과금을 받는 전력, 가스, 상수도 회사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문을 닫으려 해도 위약금을 받는 가맹본사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의 공간에서 상인들만이 고통을 전담했습니다.

민주노동연구원과 사회공공연구원이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유급병가 도입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2.3%, 1천인 이상 대기업에서 80.6%였습니다. 또 정규직 노동자는 59.5%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18.7%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은 2.7%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아프면 쉬라고 말하지만, 작은 회사에서 일할수록,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아파도 쉬지 못합니다.

지금 상인들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위기는 ‘나만 감내해야 하는 고통’일 뿐입니다. 무너진 고통분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검토와 여당의 상병수당 도입 움직임을 환영하며, 제가 발의한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4stop법>’,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이 함께 논의되어, 2월 국회에서 입법되길 기대합니다.

단, 이익공유제와 같이 모호한 선의에 기대는 무책임한 태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평성은 선의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고통분담의 룰을 만드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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