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검찰 고발 관련
어제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 해결 방식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입니다.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된 취지는, 타인에 의한 합의 종용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입법된 비친고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데 활용한 해당 단체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해 형사 고발을 원치 않으며 정당 내의 공동체적 해결 방식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당을 신뢰하기에 내린 결정이며,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선택입니다. 정의당은 이같은 피해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정의당은 본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제 1원칙으로 세웠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 3자에 의한 원치 않는 검찰 고발을 감당하게 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해결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인이더라도, 정치인이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덧붙여,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호기심 제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양 측으로부터 사실확인이 명백하게 완료된 사안입니다. 해당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는 제 3자들이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정보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알려지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추가적인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27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