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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진교 의원,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




 

정의당 배진교 의원,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
 

 


중소·하도급 기업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당사자에게 고발권 돌려주자는 취지

- 행위 해소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

 

1.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오늘 (11,)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인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단속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과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조항이 삭제된 채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4. 배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하도급 기업들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들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라며,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재계의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이규민, 허종식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붙임 : 공정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1. .

 

담당 : 이연주 비서관 (010-5315-0451)

 

 

국회의원 배 진 교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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