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결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작은 업체 노동자나 큰 사업장 노동자나 목숨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결국 법사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10만 명 국민들이 청원했던 원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오늘 법사위에서 추방되었고, 항의하는 산재 유족들의 목소리는 제지당했습니다. 거대양당은 한눈으론 국민 여론 눈치를 보고, 다른 눈으론 재계 눈치보기를 반복하다 결국 이해할 수 없는 후퇴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자당의 성과로 참칭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시작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아직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첫발을 내딛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에서 최대한의 위력을 발휘하여 민생의 일보전진을 만들어내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성의 그날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2021년 1월 8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