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든다'라는 억지주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든다'라는 억지주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도읍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이 포함되고 처벌이 과중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법의 적용에서 면제하자는 취지로도 보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별도의 의무를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을뿐더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두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처럼 현행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나 안전보건관련 기준을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2년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사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2018년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 사건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보다 철저히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모든 영세상공인이나 소규모 영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과 업소의 이용자 규모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도 종사자 기준으로는 규모가 작더라도 이용자의 규모나 면적 등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고 규제하는 이유는 그만큼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중의 시민들에게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김도읍 의원의 입장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적용을 면제하려는 취지가 있다면 사실상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에 면죄부를 주는 것임으로 되레 중대재해를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부담도 덜고 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적용 면제가 아닌 안전 및 보건 조치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절실합니다. 처벌이 과중하다면 규모가 큰 업체나 법인, 공공기관 등에 비교한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량을 가볍게 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김도읍 의원의 과장된 주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호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가슴을 멍들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