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정당추진회의 | 보 도 자 료 | 국회의원 김제남 |
2012.10.7.(일) | 지식경제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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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담당 기자 |
발 신 | 김제남 의원실(담당: 이대연 정책비서, T. 02-784-3080) |
날 짜 | 2012.10.7.(총 5쪽) |
산단공, 불산사고 매뉴얼 놓아두고 나몰라라 ◈ 주민대피, 제독방법 상황전파 등 조치방법 미준수 ◈ 산단공이 작성한“재난유형 행동매뉴얼”도‘부실덩어리’ ◈ 지식경제부, 국가산단의 최종 관리·감독자임에도 책임회피 급급 ◈ 김제남의원, 대국민사과, 산단사고 매뉴얼 재작성․감사원 감사청구 등 촉구 |
○ 김제남 의원은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불산누출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대경권본부가 지난 3월,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식경제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을 포함한 범부처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김제남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단공 대경권본부「산업단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2.3.24.)」에 따르면, 산단공 대경본부는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 유해물질 제독방법 등에 대한 상황 전파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 구비산단 사고발생 이후, 지경부는 사고대책소관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지경부 제시근거는 사고 당시, 불산의 법적용에 있어“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아닌 환경부 소관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다고 주장며 책임을 회피했다.
○ 그러나 산단공 대경권본부가 작성한 행동매뉴얼의 법적근거를 보면“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비롯하여“유독화학물질관리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다수의 관련법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관련 다수의 법에 따라 국가산단 내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토록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다.
- 즉, 산단공(대경권본부)에서 작성한 행동매뉴얼은 적시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산단 내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피해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 그러나 이번 구미사고에서 산단공은 매뉴얼 주요 대응사항에 대해 적시에 활용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등 매뉴얼을‘무용지물’로 만들었다.
○ 매뉴얼의 적용범위에서도“독성가스 대규모 유출”을 포함한“유류저장시설 폭발사고, 산업단지 대규모 화재”등 자연재해 및 인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 결국, 지경부는 불산에 의한 사고에 대해 법적해석만 따질 뿐, 정작 중요한 국가산단 내 사고발생에 대한 직접적 책임 및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부실관리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 매뉴얼에 적시된‘주요 확인 목록’을 분석한 결과, 국가산단 내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었고 매뉴얼은 전시행정용이었음이 밝혀졌다.
-‘유독성 가스로 인한 주민대피의 필요성’,‘유독가스의 종류 및 제독방법’의 주요확인항목에서 산단공은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적․물적․자연적 피해를 양산하였다.
- 매뉴얼에는 상황실 설치 등 형식적․당연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양을 할애하여 작성하고 있는 반면,“방제장비 및 약품, 상황전파, 위기경보 수준 대응조치, 유관기관 협조강화”등 위급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상황별 조치에 대해서는 미언급되었거나 미비하였다.
○ 매뉴얼에 따르면 독성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산업단지 내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 지원업체 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 지자체를 경유해서 군부대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구미국가산단 사고에서는 지침에 따라 즉시에 사고수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조강화를 위해 지침에서는 관할소방서에는 상황조치방법을 전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고 당시에는 조치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산을 물로 희석시키는 등 2차 피해가 야기되었다. 그리고 관할경찰서와의 협조에서도 원활하지 않아 소석회를 현장에 공급함에 있어 사건발생 2시간 20분이나 지나서야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 김제남 의원은 이번 구미국가산단 불산누출사고에 대해“항상 안전사고에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되는 산업단지에서 부실하게 제작된 재난대응매뉴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진단하고,“산단의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이번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산단의 안전을 관리하지 않은 산단공 이사장과 궁극적으로 국가산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경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이에 김제남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산단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전국 국가산업단지 내, 재해안전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밝힐 예정이다.
<별첨 : 관련법령 / 행동매뉴얼 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산업단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2.3.24.)】
· 작성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 본부
· 작성일 : 2012.3.24.
· 법적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련 제229호)」/ 지식경제부 위기대응매뉴얼」
· 목적 : 각종 자연재난 및 인위재난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위기 상황 발생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직원이 적용할 세부적인 대응절차를 규정.
· 작성시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에 작성됨.
○「산업단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중,“독성가스 대규모 유출”행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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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산업단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2.3.24.)」,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34쪽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