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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억울함을 부디 풀어주셔요
안녕하세요...어디 의지할곳이 없어 글 올립니다...저는 불혹의 나이에 무선단말기회사 사무직으로 10월 20일 입사하여 각종 사업장의 매출정리와 납품의 업무를 보던중 비밀리에 영업하는노래주점의 단말기 납품업무도 병행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코로나관련 하여 납품을 못하겠다하니 회사 대표님께서는 자기와 뜻을 같이못한다는식으로 이야기하여  12월18일부로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매달25일이 급여날이니 4일치를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입금요구 하였지만 대표님은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도 돈을받길원하냐며 월급을 못주겠다고합니다..상황이 상황인지라 노래주점은 다 영업제한으로 납품을 못하겠다고한것이 월급을 못받는 상황인게 너우 억울합니다....코로나관련하여 양심적으로 납품거부를 하고 대표님의 의사에 반하게 업무를 한것이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을 못받는건지 너무 궁금하고 억울함에 글을 올리오니 살펴보시고 부디 도움주시길 간청하고 또 간청드립니다......ㅠ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21.01.04 16:20:20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총론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 사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입니다.

    12월 18일부로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발적 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달 25일이 급여날이므로 4일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구’ 하였지만, 회사의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급여지급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94도1477 판결)

    2. 사용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 조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www.moel.go.kr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급명령이 행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시 추후의 방법으로 고소를 생각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체불임금 진정 시 노무사 대리가 가능하나, 고소 시 노무사 대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고소 시 변호사 대리가 필요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필요증거를 확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기록부 등)하고 체불임금 계산을 하신 후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구체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정의당 노동본부 070 4640 2621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 댓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 주세요.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주시면 자문위원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자문위원 공인노무사 법률상담 : 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