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제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2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관련)
정경심 교수에게 1심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입시비리는 전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직인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고, PC의 접속기록과 내역을 볼 때 위조 작업이 정 교수에 의해 행해졌다는 혐의가 합리적이며, 위조된 표창장은 입시평가자들의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음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행위는 개인의 지위를 자식을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재직기간 9년간 제자들을 거짓의 정신으로 가르쳐온 것입니까.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참회해야 합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의 시간이, 정경심 교수에게는 자신의 과오와 거짓을 반성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활용해 입시 부정과 채용비리를 도모하는 ‘사회 지도층’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되서는 안됩니다.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일수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기득권 기성세대의 반복되는 자녀 입시•채용비리 개입, 탈법•불법적 금융•부동산 투기 등의 논란은 청년들을 좌절하게 합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남은 재판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항소심도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두 사람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과 피해자가 썼던 편지를 SNS로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폭력이고, 2차 가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자 동의 없이 누설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니, 경찰은 즉시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쓴 손편지는 성폭력 사실을 부정하는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생일마다 비서실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편지는 그 어떤 증거도 아닙니다. ‘을’의 위치에 서본 적 있다면, 윗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아랫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등 애정과 존경을 꾸며내기라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누가 모른단 말입니까. 이들이 편지를 공개한 의도 자체가 피해자의 증언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SNS 포스팅 자체가 2차 가해의 증거일 따름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