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조류충돌방지법 대표발의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폐사 방지 지원 대책 마련해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오늘(17일) 조류충돌방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조류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내의 도로를 둘러싼 투명방음벽과 건축물 투명창이 늘어나면서 야생조류의 폐사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야생동물 피해 연구 결과(18.12~’19.6)에 따르면 연간 투명창 충돌로 인해 폐사하는 야생 조류는 800만 마리, 고라니, 너구리 등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폐사하는 포유류도 연간 최소 6만 마리에 이르렀다.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류충돌방지법에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조항(제8조의2)이 신설되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의 부상과 폐사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게 했다.
또한 피해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제8조2의3항)을 마련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공구조물의 범위와 설치기준은 현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강은미 의원은 “조류충돌방지법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생물종 다양성 회복과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건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조류충돌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