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배진교 의원, 대한민국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한 「공정거래법」발의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지난 달 13일 저는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공정경제와 재벌개혁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정부안을 보완한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12월7일 안건조정위 논의를 거치며 정부안으로 심사의결하게 되었고, 부족한 입법이라 생각했음에도 공정경제 첫 발을 뗀다는 마음으로 찬성 표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 있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제출되며 최소한의 개혁마저 후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인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 불공정행위 단속에 미온적이었으며 사실상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공정위 역시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성담합에 대해 일부 폐지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이마저도 후퇴시킨 셈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다시 전속고발권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하도급 기업들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논리에 앞서 중요한 것은 ‘을’에게 가해진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것과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정훈 의원님이 발의하실 상법과 제가 발의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단 말씀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